검찰, 거소투표 관련 옥계 주민 14명 기소...이용기 시의장 '무혐의'

선거사무장 처벌받아도 이용기 의장 당선 유지

김남권 | 기사입력 2014/10/04 [17:57]

검찰, 거소투표 관련 옥계 주민 14명 기소...이용기 시의장 '무혐의'

선거사무장 처벌받아도 이용기 의장 당선 유지

김남권 | 입력 : 2014/10/04 [17:57]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지청장 김경태)은 지난 2일 강릉시 옥계면 일대에서 임의로 타인의 거소투표를 신청하거나, 기표·발송하는 등 사위투표(명의도용이나 대리투표)를 하였다는 강릉시 선관위 고발 사건을 직접 수사하여 10명을 추가로 인지하고 총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선거 당시 이용기 강릉시의원 선거사무장이었던 A씨(60, 남)는 지난 5월 옥계면 일대에서 임의로 타인의 거소투표를 신청하거나, 기표, 발송 했으며, 거소투표용지를 임의로 개봉하거나 발송을 부탁받은 투표용지를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강릉선관위가 강릉시의원 가선거구에서 발생한 거소투표방해 및 사위투표 행위로 주민 4명이 고발했던 사건에 대해 선거사무실 압수수색 및 거소투표신고서 무인 감정 등을 통해 추가로 10명이 사위투표 행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확인 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사위투표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지역 정가에서는 그 동안 지난 8월 검찰로부터 선거사무실과 휴대폰 등에 대해 압수 수색을  받았던 이용기 강릉시의회 의장에 대한 수사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었다. 이 의장은 지난달 18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약 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받으면 그 후보는 당선무효가 되지만, 거소투표에 대해서는 예외로 둬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선거사무장이었던 A씨가 유죄판결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이 의장은 시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강릉시 옥계면 사위투표 사건 수사 결과

 

순번

피고인(나이)

직업

범죄사실의 요지


1
A(59세) 선관위 고발 농업
2014. 5.경 거소투표 용지의 발송을 부탁받고도 이를 발송하지 않고 은닉(거소투표방해)

2

B(35세)선관위 고발
농업
2014. 5.경 시아버지(투표용지 도달 前 사망) 및 시누이(정신지체)의 거소투표 임의로 대리투표·발송(사위투표)

3

C(49세)선관위 고발
건축사
2014. 5.경 시의원 선거사무장 F 등과 공모하여 어머니(요양원 입소중)의 허락없이 거소투표 신청, 임의로 대리투표·발송(사위등재, 사위투표)

4

D(55세)선관위 고발
일용노동자
2014. 5.말경 E와 공모하여 임의로 거소투표 대리투표·발송(사위투표)

5

E(45세)

OO산업 운영

2014. 5.경 D와 공모하여, 거소투표인 강OO의 거소투표용지 7매에 임의로 대리투표·발송(사위투표)

6

F(60세)

시의원 선거사무장

2014. 5.경 C 등과 공모하여 C의 어머니(요양원 입소중)의 허락없이 거소투표 신청, 임의로 대리투표·발송(사위등재, 사위투표)

7

G(55세)
농업
2014. 5.경 F 등과 공모하여 C의 어머니(요양원 입소중)의 허락없이 거소투표 신청, 거소투표인 명부에 오르게 함(사위등재)

8

H(66세)
농업
2014. 5.경 거소투표용지를 개봉하여 투표한 후보자를 확인함으로써 투표의 비밀침해(투표의 비밀 침해)
9
I(52세)
청소업
2014. 5.경 봉함된 거소투표용지의 발송을 부탁받고도 이를 발송하지 않고 은닉(거소투표방해)
10
J(52세)

농업

2014. 5.경 딸(지적장애 2급)의 거소투표를 신청한 후 임의로 대리투표·발송(사위등재, 사위투표)
11
K(45세)

회사원

2014. 5.경 F 등과 공모하여 C의 어머니(요양원 입소중)의 허락없이 거소투표용지에 임의로 대리투표·발송(사위투표)
12
L(45세)

가사

2014. 5.경 시아버지(중풍으로 병원 입원 중), 어머니(시각장애 1급)의 거소투표용지에 임의로 대리투표·발송(사위투표)
13
M(69세)
운송업
2014. 5.경 장모(치매로 병원 입원 중)의 허락없이 거소투표 신청하여 사위로 거소투표인 명부에 오르게 하고, 임의로 대리투표·발송(사위등재, 사위투표)
14
N(70세)
농업
2014. 5.경 남편(진폐증으로 동해병원에 입원 중)의 허락 없이 거소투표 신청하여 사위로 거소투표인 명부에 오르게 하고, 임의로 대리투표·발송(사위등재, 사위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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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야말로 14/10/09 [11:02] 수정 삭제  
  그야말로 개가 웃을 일이요. 이장들이 직접 거소자명단을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인터뷰까지한 기사도 있는데요, 정작 괴수는 무죄고 행동대원만 잡아 가두는 꼴아니요? 참 이상한 나라요. 이런식으로 대한민국투표가 계속돼도 우리나라 문제가 없겠소?
이상한 나라 14/10/09 [00:52] 수정 삭제  
  몸통은 빼고 곁가지만 잘라낸다? 참 이상한 나라의 법 체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다.
'권유 무죄 권무 유죄' 똑 같은 경우인데 권력을 가진자는 죄가 있어도 처벌을 받지 않고
잔챙이 조력자는 희생제물이 되어 대신 처벌을 받고, 이~ 거 우리나라가 법치국가가 맞나?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 다~~~!!! 쳇!
안타깝네요 14/10/07 [11:50] 수정 삭제  
  검찰이 압수 수색까지 하면서 조사한 위 기사에 나오는 14명들은 모두 자신을 위해서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인가??? 아니면 선거에서 떨어진 사람들을위해서 한 것인가? 이용기 의장을 위해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은 사무장이 기소되면서 확실해 진것인데 ..... 이해하지 못할 부분입니다.
시민 14/10/07 [11:46] 수정 삭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런 불법 투표가 다시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소투표라는 것을 보니 어느 정도 불법을 저질러도 다 빠져나가는 방법들이 있는것 같습니다. 즉 불법투표는 확실하고 누구를 위해서 한 것인지도 확실하지만 정작 후보자들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일종의 틈새 시장이군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투표가 정말 공정하게 되었으면 합니다. 불법을 저지르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없이 지내는 대한민국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잘했겠지 14/10/07 [06:50] 수정 삭제  
  법치주의에서 법관이 왕이고 기소권을 가지고있는 검찰이 왕입니다. 이든이 아니라고하면 아닌겁니다. 경찰이 밝힐수는 없잖아요
예상대로 14/10/06 [13:07] 수정 삭제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로 나타났네요. 어째서 지시한 사람은 빠지고 실행한 사람은 처벌 받는가요?
힘좋다 14/10/05 [14:24] 수정 삭제  
  힘없는 국민들만 서슬 퍼렇게 하느겨? 법치주의를 바로세우자는 것은 ...우리들은 빼고?
웃기네 14/10/05 [09:02] 수정 삭제  
  강릉은 웃기는 동네다... 시장도, 국회의원도, 시의원도....
강릉검찰도 웃기는 모양이구먼.....
웃긴다 14/10/04 [20:31] 수정 삭제  
  직접 이용기의원이 리장에게 전화해서 거소투표용지를가지고 오라고 했다는데 무혐의.?지나가는 소가 배꼽잡고 웃겠다.왜 그 리장만 조사는 안했을까? 참희안 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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