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목 제거'를 악용해 자신의 사유지 소나무 50여그루를 한꺼번에 무단 벌목한 산주가 결국 검찰에 고발조치 될 처지에 놓였다.
위해목은 농작물에 그늘 등 피해를 준다고 인정 될 경우, 행정기관 확인 후 벌목허가 없이 제거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그러나 최근에는 담당 공무원들이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를 악용해 무단 벌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강릉시 산림과는, 소나무 벌목이 위해목 제거 수준을 넘어 임야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산주가 다른 목적으로 무단 벌목 한 것으로 의심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역 주민들 역시 산주가 건축을 목적으로 소나무를 베어낸 것으로 보고 강릉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강릉시는 세부 조사를 거쳐 산주를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산림과는 일반 부서와 달리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어 직접 검찰 고발이 가능하다.
산림과 관계자는 16일 “위해목 제거는 누가보더라도 상식선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50여그루를 모두 베어냈기 때문에 위해목 제거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위해목 제거 신청시 담당 공무원이 직접 나가 제거목을 표시해 주는 등 적극 행정을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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