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2월 1일 옥계주민 우병담씨가 옥계지역 불법거소투표 사건 관련 이용기 강릉시의회 의장에 대해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재정신청'을 하고있다. <강릉kbs 뉴스 화면캡춰> © 하이강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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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4지방선거에 대한 공소시효는 끝났지만 이용기 시의장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논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의장에 대한 유무죄는 검찰이 아닌 법원의 판단을 받게됐다.
강릉시의회 이용기 의장을 기소해 달라는 ‘재정신청’이 고등법원에 접수 돼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갔다. 법원이 이 의장에 대한 기소여부 결정을 내리는 시기는 늦어도 처리기한 종료일인 내년 2월말 안에 끝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제26형사부는 지난 1일 강릉시의회 이용기 의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접수하고, 지난 11일 신청인에게 ‘재정신청이유서(보충)’를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신청인 우씨는 재판부가 요구한 자료를 보충 해, 다음 주 초 서울고법에 제출 할 예정이다.
이 의장은 이번 '재정신청'으로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선거사무장이 법정 구속되고 운동원 13명이 줄줄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겨우 살아난 듯 했던 이 의장으로서는 생각치도 않은 복병을 만난 셈이다. 최악의 경우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 돼 재판에 넘겨 질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번 재정신청은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이 ‘옥계지역 불법거소투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거사무장과 주민 13명을 기소하면서, 당시 후보였던 이용기 의장만 ‘불기소처분’ 하자,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같은 선거구에서 무소속 출마했던 우병담 씨는 지난 9월 5일 이 의장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검찰은 우씨의 고소 사건에 대해 특별한 추가 조사 없이 ‘각하’ 처분했고, 이에 불복한 우씨가 지난 26일 항고를 했지만 검찰은 ‘기각’ 처리했다. 그러자 우씨는 공소시효를 3일 남겨둔 이달 1일 고등법원에 판단을 해달라는 ‘재정신청’을 냈다.
우 씨는 재정신청을 한 이유에 대해 “선거 당시 이용기 당시 후보가 전화로 '거소투표자 명단을 가져오라는 요구를 해 직접 전달했다'는 이장의 증언이 지역 방송과 신문사에 보도됐다. 이것은 이 의장이 조직적인 불법거소투표에 직접 개입했음을 확인 시켜주는 정황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검찰은 어찌된 일인지 주민들 14명만 기소하고 이 의장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하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며 “누가봐도 검찰의 수사결과를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고 설명했다.
우씨는 또 "강릉지역 시민들 사이에는 이용기 시의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 결과를 두고 여러가지 말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들을 공천해 준 검찰 출신인 지역 국회의원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라는 설이 가장 많다"며 "이런 소문들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며 검찰의 조사에 대해 우회 비판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국회의원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이용기 의장과 김기영 시의원을 공천해 당선시켰다.
▲ 지난 5일 강릉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야당들은 강릉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소투표 불법선거와 관련된 강릉시의원들에 대해 사퇴를 요구하고있다. © 김남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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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장은 그 동안 “불법 선거가 일어난 사실을 몰랐고, 만약 알고 있었을 경우에는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재정신청’은 형사소송에서 고소나 고발이 있는 특정범죄사건을 검사가 불기소처분 했을 때, 이에 불복한 고소인이 고등법원에 기소여부에 대한 판결을 요청하는 제도다.
재정신청을 받은 고등법원은 3개월 내에 비공개로 이를 심사해 ‘기각’이나, ‘공소제기’를 결정하게 되며, 공소제기 결정이 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용기 의장은 6.4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선거사무장(구속)과 선거를 돕던 마을주민 13명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돼 지난달 13일 진행된 1심 공판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은 후 시민단체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