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수협조합장 징역6월 집유 1년, 당선무효형 선고

김남권 | 기사입력 2015/09/02 [17:33]

강릉수협조합장 징역6월 집유 1년, 당선무효형 선고

김남권 | 입력 : 2015/09/02 [17:33]
지난 3월 치러진 선거에서 당선된 강릉수협조합장 A씨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2단독 서호원 판사는 2일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강릉수협 조합장 당선자 A씨(6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난 3월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A씨는 선거운동 기간 중 친구인 김모씨를 통해 조합원 4명에게 각 20만원씩을 건네며 조합장 선거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 돼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해친 이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이씨의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비교적 작은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위탁선거법은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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