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병무청 이달 8일부터 동원훈련 시작

훈련 불참시 고발과 함께 재소집

김남권 | 기사입력 2016/03/07 [18:27]

강릉병무청 이달 8일부터 동원훈련 시작

훈련 불참시 고발과 함께 재소집

김남권 | 입력 : 2016/03/07 [18:27]
강원영동병무지청(지청장 김종관)은 유사시 동원지정 예비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동원훈련이 이달 8일부터 시작 돼 각 훈련소집 부대별로 오는 11월 24일까지 계속된다고 밝혔다.

이번 동원훈련 대상은 동원지정된 예비군 중 장교와 부사관은 전역후 1~6년차, 일반병은 1~4년차가 해당되며, 올해 전역한 사람은 0년차로 훈련대상에서 제외된다.

동원훈련 기간은 2박 3일(28시간)이며, 개인별 훈련일정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동원훈련 일자/교통편 조회‘ 코너에서 공인인증서, 공공아이핀, 휴대폰 등으로 본인 인증 후 확인할 수 있다.

동원훈련소집 통지서는 훈련소집 부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에서 입영일 7일 전까지 본인에게 우편으로 송달하거나 이메일 수신에 동의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메일로 통지서를 송부하고 있으며, 통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장기 출타 등으로 통지서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병무청 홈페이지 ‘병력동원훈련소집(전시근로)소집 통지서’ 코너에서 훈련소집 통지서를 열람 또는 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편익을 도모하고 있다.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 부득이 훈련에 참가하지 못하는 예비군은 입영일 5일 전까지 통지서를 발급한 지방병무청에 연기 신청을 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처벌을 받게 된다.

동원훈련 입영 여비는 훈련이 끝난 후 소집부대에서 퇴소여비와 함께 개인별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향방훈련과 달리 동원훈련은 무단 불참 시 보충훈련 없이 즉시 고발되며, 동시에  재소집훈련 또는 동미참훈련 부과를 하게된다.

 ※ 문의 :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강원영동병무지청 동원계(033-649-4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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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이 16/03/09 [10:20] 수정 삭제  
  동원훈련 받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이제는 추억속에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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