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효대 의원, 취약계층 두 번 울리는 도로공사,

이종경 기자 | 기사입력 2012/10/09 [08:18]

안효대 의원, 취약계층 두 번 울리는 도로공사,

이종경 기자 | 입력 : 2012/10/09 [08:18]



▲안효대 의원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 동구)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55세이상 고령자를 채용해 각 영업소에 배치하고 과적차량과 통행료 미납차량 단속 등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연세가 많은 분들을 채용해 하이패스 차로에서 통행료 미납차량을 안내하는 위험한 직무를 맡겼다는 것이다. 2012년 4월 작성된 ‘운행제한차량 단속 시니어 사원 채용 계획’에 따르면 취약계층인 고령자의 일자리 창출과 이를 활용해 운행제한차량 근절 원년의 해를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다.


겉으로는 고령자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지만 취약 소외계층을 고용해 각 영업소의 통행료 미납차량 단속에 투입하며 실적관리에 이용한 것이다. 취약계층 고령자들이 위험한 차로에서 미납차량 단속에 나선 대가로 도로공사에서 받은 것은 고작 시간당 4,580원의 최저임금뿐이었다.


또한 고령자들이 안전 장구로 지급받은 것은 셔츠와 바지, 쪼기, 호루라기와 안전봉이 전부였고, 8월 7일, 도로공사는 각 영업소에 「하이패스 안전 강조」 공문을 보낸데 이어 8월 23일 「하이패스 안전 재강조」 공문을 보내 그저 무리한 차량 차단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이 전부였다.


현재 전국 327개 영업소 중 290개를 도로공사 퇴직자들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위탁 운영하고 있다. 공사에서는 매년 각 영업소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 연장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으며, 부정차량 적발실적, 운행제한차량 고발실적, 미납통행료 징수실적이 전체 평가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취약계층 고령자들이 도공 출신 영업소 사장님들의 실적을 위해 이용된 셈이다.


한편 하이패스 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지난 2007년 10건에서 2011년 4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안효대 의원은 “공기업에서 취약계층을 고용해 위험한 직무를 맡기고 실적향상만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라며 “하이패스 차로 단속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대책과 인적단속이 아닌 안전한 수단으로 미납차량 등을 단속하는 등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완전자본잠식! (주)부산-울산 고속도로 경영정상화 시급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동구)이 한국도로공사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산-울산 고속도로가 개통이후 줄곧 당기 순손실을 입으며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민자고속도로인 부산-울산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51%의 지분을 소유해 대주주로 있으며 현재 경영악화로 자본금이 마이너스 835억원, 부채는 1조원에 달해 재무구조가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


당초 수요예측은 일평균 통행량은 48,228대였으나 개통 3년이 지난 2011년 말 23,561대(48.8%)에 머물러 예측했던 수요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한편 정부는 부산-울산 고속도로에 2009년 317억원, 2010년 280억원, 2011년 435억원을 최소운영수입보전금으로 지급하였고 이 돈은 모두 부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되었다. 부산-울산 고속도로는 정부의 보전금에 의해 채무상환에 대한 부담을 덜고 있음에도 저조한 통행량과 부실한 경영으로 매년 재무구조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것이다.


부산-울산 고속도로는 민자사업으로 건설되었으나 한국도로공사가 51%(국민연금공단 49%)의 지분을 갖고 있고, 설립이후 줄곧 공사출신 사장을 임명하여 사실상 자회사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안효대 의원은 “부산-울산 고속도로의 재무여건이 일반기업이라면 존립자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울산-포항 고속도로 등 연결도로망의 조기 확충, 전문경영인 투입과 운영수익 증대방안 등 경영정상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한국도로공사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동구)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과적차량 단속에 33,313건이 적발되며 전년대비 22%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도 7월까지 28,225건이 적발되어 지금 추세라면 4만건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과적차량으로 인한 도로파손 피해는 324억원으로 추산된다. 과적차량 단속기준인 축하중 11톤을 넘는 과적차량 한 대가 통행할 경우 승용차 11만대가 지나는 것과 같은 도로손상을 가져온다.


뿐만아니라 과적차량은 주행시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가 전복 가능성이 높고 무거운 중량으로 제동길이가 길어져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크다. 실제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화물차의 교통사고 사망률은 교통사고 만건당 384.7명으로 일반 승용차 177명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효대 의원은 “최근 도로를 파괴하고 생명을 앗아가는 고속도로 과적차량 운행이 급증하고 있다”며 “과적차량 운행을 근절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동구)이 교통안전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운수업체의 교통안전진단 결과 평균 D등급(미흡)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교통안전진단은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과 화물운송업체 등에 대해 교통사고 발생건수, 교통사고 사망자수 등을 고려하여 대상을 선정해 일반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대한 안전위험요인이 있을 경우 특별진단을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은 2009년 164개, 2010년 170개, 2011년 173개의 업체에 대해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 올해에도 104개의 진단을 실시한 바 있다. 이중 특별안전진단을 받은 업체는 2010년 103개, 2011년 89개, 2012년 21개였다.


교통안전공단은 진단결과를 토대로 업체별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지자체에 통보하여 운수업체 교통사고 저감을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공단의 안전진단 결과 통보 후 자치구 등 행정기관에서 사후관리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공단이나 국토해양부에 통보하지 않아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공단은 특별안전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듬해에 재차 교통사고가 증가한 업체에 대해 사후관리를 재실시 하고 있으나, 2010년 18개, 2011년 4개, 2012년 3개의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관리 재실시 이후에도 사고가 증가하는 업체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안전진단 후 취해지는 사후조치의 실효성에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안효대 의원은 “대중교통과 화물운송 부문에서 안전진단 실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업체들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공단은 교통사고 증가업체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조치와 함게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한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울산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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