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인사' 유죄받은 김한근, 또 '보은인사' 했나..공무원들 부글부글"특정 부서 승진 싹쓸이" vs "공교롭게 몰려 있었다"
공무원 불법인사 혐의로 기소 돼 1심과 2심 재판에서 모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김한근 강릉시장이 또 불공정 인사 논란에 휩싸였다. 강릉시가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인사를 두고 공무원들이 “보은인사, 독선인사”라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지난 4일 올 상반기 정기인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A부서에는 모두 6명의 승진자가 나왔다. 특히 인사를 담당하는 팀의 경우 팀원 전원이(4명) 승진했다.
게다가 이들 중에는 근무년수 11년만에 6급으로 승진한 이른바 ‘초고속 승진’ 사례도 있다는 점에서 불만은 더욱 고조됐다. 일반적으로 강릉시청 6급 승진은 15년 이상이 넘어야 가능하다.
한 공무원은 “지금까지 이렇게 부서 안배 없이 한 부서를 몽땅 승진시키는 경우는 없었다. 그럼 다른 부서는 모두 배제된 것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강릉시청은 최근에는 최소한 15년은 넘어야 6급 승진이 가능한데 11년만에 6급으로 가는 것은 초고속 승진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보은인사나 셀프인사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승진 대상에는, 김 시장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으로 고발된 사건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비서실 관계자도 포함됐다는 점 역시 '보은인사' 의혹을 더했다. 강릉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은 지난해 9월 김한근 강릉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서한문 작성에 관여한 비서실 관계자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시청 내부 익명 게시판에는 “위대하신 시장님의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인사에 박수를 보낸다” “줄이라도 잘 서야지” “공론화 하는 방법은 없는가?” “자괴감이 든다” “차라리 급수없애고 호봉으로하자” “셀프 승진” “인사때마다 씁쓸하다” 등 김 시장을 비판하는 글들이 줄줄이 올라왔다.
내부 공무원들의 불만은 노조로도 번졌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릉시지부는 5일 논평을 통해 "이번 인사에서 1개과 6명 승진, 1개 부서에서 4명이 승진해 합리적인지, 공정한 지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다"라고 밝혔지만, 강릉시 복지직 공무원들은 지난 6일 강릉시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찾아 집단 탈퇴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에 대한 노조의 대응에 미진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7일 ”노조원에 대한 업무이기 때문에 밝히기 어렵다“며 답하지 않았다.
강릉시 측은 이같은 내부 논란에 대해 ”공교롭게 승진 대상자가 몰려있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부서 관계자는 7일 ”갑자기 승진을 한 것은 아니고, 매년 근무평정을 매기는데, 순서대로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셀프승진’에 대해서는 ”4명중에 2명은 순서대로 승진한 것이고, 1명은 타 지역에서 강등되어 전입 온 사례인데 1년이 지나면 복귀해주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고속승진’에 대해서는 ”(11년만에 6급 승진했다고 지목된 사람의 경우)원래 7급으로 입사한 사람이기 때문에 빠른 것이 아니다“고 답했지만, 내부 공무원들 다수는 ”(인사팀 승진자가)7급으로 입사했다는 것은 허위“라고 반박했다.
강릉시는 김한근 강릉시장 취임 후 지난 4년간 직렬 파괴와 특정인 배제 등 불공정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는 김 시장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매번 자신만의 승진 인사 기준을 공개적으로 제시해놓고도 번번히 이를 허물은 것도 그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김 시장은 취임 당시 "2년 이하 임기가 남은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승진에서 배제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이 기준은 단 한차례만 적용됐을 뿐 지켜지지 않았다.
실제로 올 상반기 인사에서도 국장(4급 서기관) 승진자 중 1명은 잔여 임기 2년 이하다. 또 지난해 11월 강릉시 부시장으로 자체 승진한 김년기 부시장 역시 당시 잔여임기 8개월이 남은 상태였지만 승진 시켰다. 자신이 공언한 약속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또 이후에는, 면장이나 동장 같은 민원현장에 근무 하지 않으면 4급 승진을 시키지 않겠다며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지만 이 역시 일회용에 불과했다.
그러자 김 시장이 매번 특별한 인사 기준을 제시하는 이유는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김 시장의 이런 무리한 인사는 당사자들의 강한 반발을 불렀고 결국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그는 취임 첫 해 단행한 인사에서,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승진 1순위 공무원을 배제한 혐의(지방공무원법위반)로 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지난해 9월 열린 항소심에서는 1심에 이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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