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면 선거법위반 이장 임명 강행 논란

강동면 "조례는 강제규정 아니다"

김남권 | 기사입력 2016/05/19 [17:38]

강동면 선거법위반 이장 임명 강행 논란

강동면 "조례는 강제규정 아니다"

김남권 | 입력 : 2016/05/19 [17:38]
▲ 강릉시 강동면 사무소 전경     ©하이강릉


강동면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를 제한하는 ‘강릉시 이장임명절차 조례’를 무시하고 유죄 확정 판결된 이장 임명을 강행하자 일부 주민들이 절차를 무시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강동면은 “조례라는 것은 꼭 지켜야 되는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갈등이 번지고 있다.

이장의 자격을 두고 “조례 위반이다” “조례는 강제규정이 아니다” 의견 대립

지난해 말 모전 1리 주민 100여명은 마을 회관에 모였다. 이날 마을 총회에는 이 곳 출신인 김기영 의원도 참석했다. 지난 해 말로 임기가 끝나는 이장을 새로 선출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현 이장인 A씨가 연임을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2014년 처음 이장을 맡은 A씨는 2년 임기가 끝난 뒤 재선 된 것이다.

당시 총회에는 이장으로 출마하려는 후보가 몇 명 있었으나 이는 무시됐고, 일부 주민들이 주도해 현 이장의 연임 여부에 대해 ‘바꾸자는데 찬성하는 사람은 손을 드시오“하는 방식으로 결정 됐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때문에 총회에 참석했던 일부 주민들은 연임된 이장 A씨에 대해 ‘이장자격’이 없는 사람이 특정인의 비호를 받아 이장이 됐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A씨가 이장 재임시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이장 임명절차를 규정한 강릉시 조례에는 이장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면장이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직권으로 교체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이장 직책이 공적인 업무를 보는 만큼 불법을 저질러 형사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해 그 자격을 제한해 이장 출마를 막기 위함이다.

A씨는 이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거소투표 용지를 마을 이장이 관리하는 점을 악용,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돕기 위해 동네 주민을 대신해 투표를 신청(사위등재)하고 대리기표(사위투표)를 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 돼 지난해 4월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이런 A씨가 강릉시 이장임명철자 조례에 따라 면직되지 않고 임기를 다 마친 후 연임까지 한 것이다. 이는 이장에 대한 최종 임명 결정권자인 면장이 이를 묵인하고 승인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당시 면장을 지냈던 B씨는 이장 A씨가 강릉시 조례에 따라 이장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며 A씨 역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장 A씨가 선거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을 당시, 면장 B씨는 일부 주민들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이장이 선거법위반으로 죄가 확정 될 경우 조례에 따라 이장을 교체 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이를 뒤집었다는 것이 주민들의 증언이다.

이장 A씨는 전화 통화에서 “이장 임명은 행정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면장의 아량이다. 원래 안되는 건데 면장한테 물어봤는데 면장이 시에 물어보니 괜찮다고 하라고 해서 하는거지...”라며 면장이 결정한 사항임을 강조했다.

이장 A씨는 면장이 전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면장은 죄질을 보고 자신이 결정한 것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한편으로는 ‘마을 주민들의 뜻’ 이라며 서로에게 결정 이유를 미뤘다.

면장 B씨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고 사건의 종류가 ‘선거법위반’이라 문제 삼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면장 B씨는 17일 전화 통화에서 “A씨는 선거법위반인데 선거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라며 자신이 결정한 기준을 설명했고 이어 “다만 공금횡령 같은 문제였다면 달라졌을 것이다”며 사건의 종류에 따라 조례 적용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주민들의 ‘조례 위반 지적’에 대해서는 다소 입장을 바꿨다. 그는 “시 조례에는 이장을 교체할 수 있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강제 규정이 아니며 주민들이 괜찮다고 해서 결정한 것”이라며 자신의 결정보다는 주민의 뜻이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에게 ‘유죄 확정시 이장을 교체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증언을 감안하면 면장 B씨가  말하는 ‘주민들의 뜻’이 어느 주민을 말하는지 애매해 보인다.

이 때문에 당시 강동면장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먼저 조례에는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선거법이니 제외한다’는 식의 자의적인 해석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마을 주민은 “마을 공적인 업무를 보는 이장이 자신이 지지하는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대리 투표를 한 것은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으며 공금횡령에 비할 수 없는 중대 범죄인데 면장이 이것을 마치 큰 문제가 안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면죄부를 주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선거법 자체를 가볍게 볼 수 있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조례의 선택적 적용에 대해 강릉시의회 한 의원 전화 통화에서 “조례가 강제규정이 아니라고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왜 조례를 만들겠는가? 이장 임명 조례는 사건을 구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을 저지른 부적격자들에 대해 공직 업무 진입을 차단하라고 만든 것인데 면장이 죄에 따라 결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다”며 조례 무력화에 우려를 보였다.

한편 이장 A씨가 자격 논란에도 연임 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여러 가지 설이 난무하고 있다. 그 중 A씨가 임기중에 유죄확정으로 이미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장자격’에 대한 논란이 많았지만 마을 총회에서 거뜬히 연임에 성공하고 면장 승인까지 원스톱으로 통과 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한 의문이다.

이런 의혹이 불거지는 것은 A씨가 이장에 올라간 배경 때문이기도 하다. 이장 A씨는 지난 2014년 강릉시의회 김기영 의원의 출마로 공석이 된 이장직을 물려받았다. 당시 몇몇의 이장 후보가 있었지만 김 의원이 나서 다른 후보를 정리(?)를 하고 A씨를 단독 후보로 만들어 줬다는 것은 이미 마을 주민들에게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후 A씨는 이장 신분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의 선거를 돕다 급기에는 대리기표까지 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일부 주민들에게서 김 의원의 지지가 있었을 것이라는 설이 흘러나오는 이유다. 
 
이런 의혹에 대해 김기영 의원은 ‘이장논란’과는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전적으로 마을총회에서 다수의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한 사항”이라며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하이강릉과의 전화 통화에서 “주민 100명이 참석한 마을 총회에서 내가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조종을 할 수 있겠는가. 당시 투표하자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연임 찬반을 먼저 결정하자는 사람이 많아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안다. 그런데 그게 왜 나와 연관을 짓는지 모르겠다”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이어 “그런 말도 안되는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번 논란에서 보듯이 강릉시 이장임용절차 조례를 보면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지적도 있다. 

면장은 이장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직권으로 즉시 교체 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단서 조항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있어, 주민들의 의견이 우선한다는 것인지 기소된 자에 대한 교체가 우선한다는 것인지가 명확치 않다. 따라서 마을의 기득권자나 면장의 입맛에 따라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죄질이 나쁜 후보자가 자신의 힘으로 일부 주민들을 앞세워 이장에 출마할 경우 마땅히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들은 최근 들어 이장임용 자격을 강화해 규정을 구체화 해 조례를 고쳐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옥천군의 경우 지난 4월  마을 총회에서 선출하고 리개발위원회에서 추천했더라도 읍·면장이 자격 요건을 심사해 결격자로 판단되면 이장 임명을 반려하고, 새로운 인물 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또한 직권 면직 할 수 있는 규정도 강화했다. 이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해당 마을 주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됐을 때도 면직할 수 있게 했다.

이장직이 각종 복지 혜택으로 선호 직업으로 바뀌면서 경쟁이 과열돼 이장 임명 과정에서 이같은 논란이 충분히 재연될 것으로 보여 보다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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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던대로 20/12/29 [22:32] 수정 삭제  
  듣던대로 구만 어이없다 연임 반대하는 사람 손을
들어라! 장난하냐 한동네 살면서 반대하는 사람 손들라고 하면 대대로 웬쑤가 되는데 누가 손들겠나 무기명으로 찬반을 해야지 누구 머리에서 쥐어 짠는줄 알것같다 잔머리 하면 알잖어 ㅋㅋ
ㅎㅎ 19/04/03 [18:20] 수정 삭제  
  걍 다진사퇴해라. 부끄럽다
이장은 벼슬 19/03/30 [12:56] 수정 삭제  
  어디나 그렇겠지만 저희 인천 강화군에는 이장관련 조례가 있으나 지켜지는것이 없습니다. 이장 주도 하에 텃새를 부려도 이장의 연임은 조례에서 정한 4년을 한참 넘어 8년차로 가고있으나.. 면과 군은 뒷짐만..아니 장기집권이장편에서 행정처리를 합니다. 이런 장기 집권하는 이장의 이익에 반하는 주민은 10년넘게 고통 받아야 하는것이 시골행정인듯 합니다. 지키지 않을 조례는 왜 만들었는지 ..행정기관에 묻고싶습니다.

마을 벼슬아치 모시고 살아야 하는 시대도 아니고..
종결자 16/05/23 [09:23] 수정 삭제  
  이장한사람의 문제로 온동네가 시끄럽다.
문제가 있는모양이니 김기영의원은 더이상 개입하지말고.... 시의원이던 국회의원이든 마을이장이든 제발 연임하지말고 새사람에게 물려주어라... 연임이 모든 문제와 부정의 발단이된다...
판단 16/05/22 [21:42] 수정 삭제  
  시의원이라는 사람이 회의자리에있고 미을사람들이 현역시의원의 최측근인 이라는 사실또한 잘알테고 근데 연임에 반대하는 시람 손들라고 하면 깅심장이 아니고서야 코앞에서 손들기 싶겠나... 차라리 연임에찬성하는 사람 손들라고 해아지 ... 처음부터 준비돤 이장이라고 볼수밖에 ... 디른 후보들과 같이 투표를 하지않고 연임 여부를 묻는것은 누가봐도 한사람이 장난친거라고 의심할수밖에요그리고 시의원이 시 조례를 몰라서 선거에사 중립을지키도록되어있는 이장이 주군을위해 대리투표하다적발되어 법에 처벌받은사림을 연임하도록 놔둔건가요? 아니면 그정도는 면장을 움직이면 가능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의원님 제발 이장들은 마을사람들을 위해 순수하게 일하도록 놔두시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자꾸 그러시면 공천한 사람 욕먹습니다
시민 16/05/20 [17:54] 수정 삭제  
  아주 상왕이구만 안되는것도 되게하라 공천은 누가했나
하~~~ 16/05/20 [10:07] 수정 삭제  
  이사람 잡음이 끊이지 않는군요
화이팅 16/05/19 [20:30] 수정 삭제  
  기득권이란 무섭군요 김기영 화이팅 권성동 화이팅
뭐야 16/05/19 [18:43] 수정 삭제  
  그럼 이장이 현행법을 위반하고 특정 후보를 위해 중립의 의무도 지키지 않아도 이장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는 이야긴데... 그럼 장치 시의원 나올 사람들은 모전처럼 자신의 분신을 이장으로 앉혀야 되겠네요. 까짓것 선거법 위반하면 어때 큰 문제 안되는데.....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민주주의에 꽃이요 근간인 선거를 이렇게 막 취급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도 되는 겁니까? 그것도 면장씩이나 되는 분이요? 횡령만 안하면 다른 흉악범이나 범죄는 관계가 없다는 심각합니다. 강릉시의 청렴도를 잘 나타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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