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 관 내 한 신협협동조합 이사장이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내내 사무실에 출근해 결재를 해 왔던 것으로 확인 돼 논란이다.
그러나 A씨는 휴대폰을 집에 놔두는 수법으로 방역당국을 속인 뒤, 자가격리 기간 내내 사무실에 정상 출근해 결재를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자가격리 기간은 지난 9일까지 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협 관계자는 14일 “이사장님이 년말 결산 결재 때문에 오후에 잠깐씩 오셔서 하고가신 것은 맞다”면서 “이사장님이 별도의 방이 있어서, 직원이 결재서류를 놔두고 가면 이사장님이 결재를 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동선은 겹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해당 지자체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격리지에서 이탈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같은 사실은 자가격리를 마친 뒤 출근한 A씨가 다른 임원과 언쟁을 벌이면서 알려졌다.
<시사줌뉴스>취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확진 치료 후 업무에 복귀한 한 임원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자 이에 격분한 임원은 “나는 다 치료받고 보건소 확인까지 받고 나온건데 말이 너무 심한 것아니냐”고 반박했고, 이어 “이사장님은 자가격리 중에 왜 출근했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사장 A씨가 “나는 보건소 직원에게 허락을 받고 나왔다”고 답하자, 해당 임원이 보건소에 확인 전화를 하면서 A씨의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 직원들 사이에는 이사장 A씨가 출근 수당을 받기위해 벌인 행동이라는 시각도 있다.
비상임이사인 A씨는 상임이사와는 달리 출근한 일수에 따라 1일 20여만원씩의 수당을 지급 받는다. 이 때문에 자가격리 기간동안 A씨는 ‘자가격리 생활지원비’와 ‘출근수당‘ 모두를 중복 수령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사장 A씨는 출근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14일 전화통화에서 “집이 가까우니까 잠깐씩가서 월말결산 때문에 10분 정도 있었고, 자가격리 기간중 휴일 빼면 4일, 5일정도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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