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시의회 이재안 시의원 ⓒ강릉시의회 홈페이지 캡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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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의장 조영돈) 이재안 의원이 지난 2015년 강릉과학산업단지 입주 선정 과정에서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이 의원을 공개 비판한 조영화 강릉시 주문진읍장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0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 고소했다.
이재안 "정당한 의정활동을 매도" vs 조영화 과장 "부당한 외압"
이재안 의원(무소속 53)은 고소장에서 “2015년 6월 당시 강릉시 전략산업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조영화 현 주문진읍장이 자신이 담당하고 있던 강릉과학산업단지 입주업체 선정과정에서 ‘이 의원이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권력을 남용했다’며 근거없는 허위사실의 보도자료를 만들어 각 언론사에 배포 해 심각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초 변호사를 선임해 자문을 받은 뒤, 지난 10일 조 읍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 했으며, 이는 '외압논란'이 벌어진지 약 1년 9개월여만에 반격인 셈이다.
앞선 지난 2015년 6월 당시 강릉시 전략산업 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조영화 읍장은 강릉과학산업단지 기업유치 선정 과정에서 이 의원과 마찰이 생기자 언론사에 “이 의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甲의 횡포로 행정기관의 사무집행을 강요해 방해하는 직위남용을 했고 업체를 위해 취득을 알선한 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하며 이 의원을 맹비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재안 의원은 “합법적 범위내에서 유치를 위한 정당한 의정활동을 특혜시비 운운은 이치에 맞지 않다. 또한 기업유치 활동 과정에서 시의원이 개입되어 있어 불편하다는 조영화과장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기업의 입주심사회의를 전후하여 어떤 공무원과 심사위원과도 접촉한 사실이 없는 점을 비춰볼 때 이권개입운운은 심각한 명예훼손이다”며 강력 반발했다.
조 읍장은 당시 강릉시 기획예산과장으로 발령이 난 상태였지만 이 일로 감사담당관으로 변경 발령됐다. 기획예산과 업무는 시의회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아무리 무소속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市시로서는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조 과장의 이런 이례적인 행동에 대해 평가는 엇갈렸다. 지역 정가에서는 공무원 신분으로 분명한 근거없이 언론사에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며 특정 시의원을 공개 비난한 것에 대해 “잘했다”는 시각도 있었지만 "강릉시가 비판적인 무소속 시의원에 대해 조직적으로 자갈을 물리려 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적인 평가가 엇갈린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이재안 의원은 전화 통화에서 ‘2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고소를 한 이유가 뭐냐’는 기자의 질문에 “당시에는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공격에 답답했다. 더구나 각 언론사와 공무원 노조도 합세해 비난을 쏟아 내 너무 당황스러웠고 정신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떠나 일단 참고 있자는 생각을 했다”며 “그러나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항상 생각했고 솔직히 너무 억울해서 ‘누명’을 벗고 싶었다”며 고소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굳이 오해를 받으며 특정 업체를 유치하려 한 이유가 있는가’는 질문에 “바이오메스에너지 사업은 국가의 핵심 정책 사업으로 정부도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강릉시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관련산업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분명한 것은 강릉과학산업단지 입주 심사 분류표 기준에도 부합한 업체라는 점이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달라는게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재안 의원은 ‘정당한 업체 추천이었다고 하는데 왜 외압 주장이 나왔다고 보는가’는 질문에 “답답한 부분이다. 나로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애써 업체를 추천 했기 때문에 입주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되길 바랐지만, 담당인 조 과장이 처음부터 심사위보다는 자신만의 기준으로 계속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런 태도에 대해 감정이 생겨 서로 간 언쟁이 잠시 있었다”며 이어 “결국 이것 때문에 조 과장이 자신의 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외압 운운하며 모욕주기식 일방적인 언론 플레이를 한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조영화 주문진 읍장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시도했지만 인터뷰를 피했으며, 며칠 뒤 주문진읍 총무과 직원을 통해 “밝힐 입장이 없다”며 기자에게 전화로 전해왔다. 한편 이 의원이 제출한 고소사건을 검찰로부터 이관받은 강릉경찰서는 지난 23일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금주 내 피고소인인 조영화 읍장을 불러 조사 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당한 의정활동을 외압으로 매도했다"는 강릉시의회 이재안 의원과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조영화 강릉시 주문진읍장 간 분쟁이 외압 의혹에서 명예훼손으로 이어지는 2라운드로 접어드는 가운데 경찰 조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