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안 의원, 조영화 주문진읍장 명예훼손 고소

이재안 의원 "정당한 의정활동" vs 조영화 "외압 행사"

김남권 | 기사입력 2017/03/27 [17:45]

이재안 의원, 조영화 주문진읍장 명예훼손 고소

이재안 의원 "정당한 의정활동" vs 조영화 "외압 행사"

김남권 | 입력 : 2017/03/27 [17:45]
▲ 강릉시의회 이재안 시의원     ⓒ강릉시의회 홈페이지 캡춰

 

강릉시의회(의장 조영돈) 이재안 의원이 지난 2015년 강릉과학산업단지 입주 선정 과정에서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이 의원을 공개 비판한 조영화 강릉시 주문진읍장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0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 고소했다.

 

이재안 "정당한 의정활동을 매도" vs 조영화 과장 "부당한 외압"

 

이재안 의원(무소속 53)은 고소장에서 “2015년 6월 당시 강릉시 전략산업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조영화 현 주문진읍장이 자신이 담당하고 있던 강릉과학산업단지 입주업체 선정과정에서 ‘이 의원이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권력을 남용했다’며 근거없는 허위사실의 보도자료를 만들어 각 언론사에 배포 해 심각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초 변호사를 선임해 자문을 받은 뒤, 지난 10일 조 읍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 했으며, 이는 '외압논란'이 벌어진지 약 1년 9개월여만에 반격인 셈이다.  

 

앞선 지난 2015년 6월 당시 강릉시 전략산업 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조영화 읍장은 강릉과학산업단지 기업유치 선정 과정에서 이 의원과 마찰이 생기자 언론사에 “이 의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甲의 횡포로 행정기관의 사무집행을 강요해 방해하는 직위남용을 했고 업체를 위해 취득을 알선한 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하며 이 의원을 맹비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재안 의원은 “합법적 범위내에서 유치를 위한 정당한 의정활동을 특혜시비 운운은 이치에 맞지 않다. 또한 기업유치 활동 과정에서 시의원이 개입되어 있어 불편하다는 조영화과장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기업의 입주심사회의를 전후하여 어떤 공무원과 심사위원과도 접촉한 사실이 없는 점을 비춰볼 때 이권개입운운은 심각한 명예훼손이다”며 강력 반발했다.

 

조 읍장은 당시 강릉시 기획예산과장으로 발령이 난 상태였지만 이 일로 감사담당관으로 변경 발령됐다.  기획예산과 업무는 시의회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아무리 무소속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市시로서는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조 과장의 이런 이례적인 행동에 대해 평가는 엇갈렸다. 지역 정가에서는 공무원 신분으로 분명한 근거없이 언론사에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며 특정 시의원을 공개 비난한 것에 대해 “잘했다”는 시각도 있었지만 "강릉시가 비판적인 무소속 시의원에 대해 조직적으로 자갈을 물리려 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적인 평가가 엇갈린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이재안 의원은 전화 통화에서 ‘2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고소를 한 이유가 뭐냐’는 기자의 질문에 “당시에는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공격에 답답했다. 더구나 각 언론사와 공무원 노조도 합세해 비난을 쏟아 내 너무 당황스러웠고 정신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떠나 일단 참고 있자는 생각을 했다”며 “그러나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항상 생각했고 솔직히 너무 억울해서 ‘누명’을 벗고 싶었다”며 고소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굳이 오해를 받으며 특정 업체를 유치하려 한 이유가 있는가’는 질문에 “바이오메스에너지 사업은 국가의 핵심 정책 사업으로 정부도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강릉시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관련산업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분명한 것은 강릉과학산업단지 입주 심사 분류표 기준에도 부합한 업체라는 점이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달라는게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재안 의원은 ‘정당한 업체 추천이었다고 하는데 왜 외압 주장이 나왔다고 보는가’는 질문에 “답답한 부분이다. 나로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애써 업체를 추천 했기 때문에 입주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되길 바랐지만, 담당인 조 과장이 처음부터 심사위보다는 자신만의 기준으로 계속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런 태도에 대해 감정이 생겨 서로 간 언쟁이 잠시 있었다”며 이어 “결국 이것 때문에 조 과장이 자신의 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외압 운운하며 모욕주기식 일방적인 언론 플레이를 한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조영화 주문진 읍장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시도했지만 인터뷰를  피했으며, 며칠 뒤 주문진읍 총무과 직원을 통해 “밝힐 입장이 없다”며 기자에게 전화로 전해왔다. 한편 이 의원이 제출한 고소사건을 검찰로부터 이관받은 강릉경찰서는 지난 23일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금주 내 피고소인인 조영화 읍장을 불러 조사 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당한 의정활동을 외압으로 매도했다"는 강릉시의회 이재안 의원과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조영화 강릉시 주문진읍장 간 분쟁이 외압 의혹에서 명예훼손으로 이어지는 2라운드로 접어드는 가운데 경찰 조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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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장엄마 17/06/16 [07:02] 수정 삭제  
  좋은방법? 면장이 적금깨서 돈주고 합의했나요?
깨팔로 17/06/15 [23:31] 수정 삭제  
  좋은 방법으로 해결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 17/06/14 [21:27] 수정 삭제  
  지난번에 이 의원이 주문진면장을 고소했다던데 결과나 진행이 어떻게 되고있지요 후속 보도 필요합니다
돌쇠 17/06/14 [12:29] 수정 삭제  
  이의원이 잘못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
시의원이 시정발전과 강릉경제를 위하여 기업유치에 앞장서는 것이 외압이라고 생각한다면 지나치다고 보여집니다.
녹색성장 운운만 할 것이 아니라 관련기업 유치는 의원, 공무원 뿐만 아니라 강릉시민 모두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한 잣대로 평가하지말고 강릉발전이라는 큰 테두리에서 생각해야겠습니다.
하여간 좁은 동네에서 오해는 풀고 강릉발전을 위해 대동단결합시다.
이의원도 고소, 고발 이런 것 하지마시고 차리리 사나이 답게 귀싸대 한대 쌔려 패던가 ..좌우지간 대화와 용서로 더 큰사람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한사람 17/04/04 [00:19] 수정 삭제  
  여기 글중에는 비겁하게도 한사람이 이름 바꿔가며 자아자찬한 글내용이 보이는듯...
17/04/02 [09:34] 수정 삭제  
  스스로 되신분을 말하는거 같습니다
궁금 17/03/31 [14:21] 수정 삭제  
  강릉시의회에서 검사님은 어느분을 말하시는지? 사시패스하고 시의회로 파견된건가요? 근데 그 분이 왜 그만두나요?
세상사람 17/03/31 [13:47] 수정 삭제  
  이제 시끄러운 사람하나 빠지잖아야요 시의회 검사님께서 연로해서 다음 선거에는 못나온다고 소문 났더이다
쯔쯔쯔 17/03/30 [22:02] 수정 삭제  
  그 사람이나 그사람이나...
그래도 이번엔 이단 옆차기 또는
훅 어퍼컷 가위 협박 등과
킥복싱은 아직 못했는가 보네요...
아쉽네요....
확실히 하시지? 수준에 맞게.......
솔직히 17/03/30 [18:59] 수정 삭제  
  개인적으로 이런 사건을 보면서 조x화 같은 사람들은 기회주의자 같아서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무슨 정의에 사도라고 착각한건지 보스의 지시에 물불안가리고 뛰어든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요. 이재안 의원이 경의를 받을 정도의 품격을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안그래요? 최 저질은 의원되고 술로 지새는 입암동 의원이고 이분도 몇번째 안가지 않을까요?
시민 17/03/30 [15:15] 수정 삭제  
  반론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설령 조영화과장이 담당과장으로서 이재안의원이 개관성이 조금부족했다치더라도 그것을 언론에 흘려 선출직의원을 법적어떤 하자없음에도 자신이 선택한 업체를 무조건적 선택할려고 이용한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지금이라도 이재안의원의 범법행위가 있으면 공개해야하고 그러하지않으면 공객적사과 재발방지의 약속을 해야하며, 임명권자는 대기잘령 조치를 하여야할것입니다
이러한행위는 과거부터 집행부결정권자가 의회의손발을 묶어 행정의 독재를 꾀하려한 의사로보야야하며 이러한문제를 집고넘어가지않으면 언제나 재발되는 악순환으로 의회는 제기능을 발휘하지못하고 밥만축내는 기관으로 전락할것입니다

이재안의원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의회민주주의의 위상과 집행부 견제의 근간을 마련해줄것을 부탁드립니다
반론 17/03/30 [13:41] 수정 삭제  
  위 시민님 의견에대한 제 생각입니다.5급사무관이라서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을것이라는 것은 맞않고요. 있었다면 이미 보도자료에서 공개했겠지요 더구나 그런 증거가 제시됐다면 있다면 사정 당국으로부터 이미 처벌도 받았을것입니다.또 감사권이 있는 시의원에게 할수있냐라는 말씀에 대해서입니다물론 시의원들이 행정부에대한 감시와 견제 권한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지금처럼 구 새누리당이 장악하고있는 경우에는 무용지물입니다. 모두 차단되니까요 공무원 역시 이사실을 잘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재안이 아니고 술주정뱅이 박건x가 그랬다고 가정해봅시다과연 조영화가 같은 태도를 취했을까요? 아마 위 나 주변에서 에서 말렸을겁니다. 그들은 우군이 되는 무리들의 소속이기 때문입니다그때는 정말 감히 시의원을 어떻게라는 말이 나올겝니다.문제는 아무도 거들지 않고 편이없는 만만한 무소속인 점입니다.
동계올림픽만세 17/03/30 [13:29] 수정 삭제  
  좋은 공무원분들 많이 있습니다. 물론 게 중에는 필요이상으로 월권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않은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점
시민 17/03/30 [13:02] 수정 삭제  
  5급사무관 공무원이 감사권한이있는 지방의원을 법적 정확한 증거없이 언론에 보도자료를냈다? 과연가능할까요?
만약 정말이라면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모르는행위이고 자신의 행동이 윗사람의 지시에 의한것이라면, 강릉시는 12년 장디집권의 폐해잊니다

바람 17/03/30 [11:35] 수정 삭제  
  요즘은 공무원들 조직이 강해서 민원인 알기를 개떡같이 아는 세상이라서 뭐 조금만 심사가 뒤틀리면 자문변호사 물어보고 막 밀어붙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친철? 좋아하시네 자기들 뜻에 잘 따르면 친절이고 마칠생기면 곧바로 강경 대응 진압모드로 변하는 경우가 많지요.
지난번 입암동 연탄공장 사건때도 보시면 얼마나 월권행위를 많이 했습니까? 물론 공무원드이 모두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직 특성상 문제가 불거지만 일단 배타적으로 조직의 힘으로 밀면 일개인인 민원인은 참 대응하기가 힙드는게 현실입니다.
아줌마 17/03/30 [10:41] 수정 삭제  
  오랫만에 들어와보니 뭔 일이다요~ 두분이 다시 붙으셨군요. 한분은 시장과 공무원노조를 배경으로 한분은 자신의 지역 지지자들을 배경으로 기싸움을 하시더니 이제는 법의 판단을 받아보려시는군요.

일단 이재안 의원님은 의혹을 살만한 행동을 하신것에대한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다시 내시고 조영화 읍장님도 공무원으로서 확실한 근거도없이 감정만으로 무책임하고 가볍게 행동했던 책임을 지고 퇴직하세요. 그래야 강릉이 조용합니다.
시민 17/03/29 [21:55] 수정 삭제  
  염병하네~~
수레바퀴 17/03/29 [14:42] 수정 삭제  
  이제 서로 풀으면 좋겠지만 .... 정치인으로의 길을 계속가야하는 이재안의원으로서는 명예를 회복해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자료가 필요하고 그 방법이 바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명예를 회복하는 길일것이다. 즉 조영화 읍장이 사과하고 끝내지 못한다는 뜻이다. 만약 길이 있다면 조영화 읍장이 외압 주장했을 때처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사과문을을 내면된다. 그렇게 되면 이재안 의원으로서는 그러서 가름할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으로 차후 여러가지 선거에서 이 외압문제를 해명할 근거를 갖추게 되는 것이니 말이다. 궂이 처벌을 원해서는 아닐 것이라는 전제하에서다.

그러나 또 한가지 이재안의원이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하는데 소문에는 고xx변호사라고 들리더라. 그렇다면 이미 변호사비용이 깨졌을 테니 이 비용을 조읍장이 물어주고 사과문을 내면 법적 분쟁없이도 마무리 될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BUT 조 읍장이 그럴가능성은 낮다. 일단 돈이 아까울것이고 죽이되든 밥이 되든 자기 주장을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할 처지이기 때문이다. 고로 서로간의 타협은 어렵다.
바늘이 천을 찌르는 듯한 예리한 분석가 17/03/29 [11:29] 수정 삭제  
  전후 좌우 사정은 잘은 모르겠지만 위에 있는 여러분의 글을보니 "지은죄"님의 분석이 바늘이 천을 찌르는듯한 예리한 분석 이시네요.. 시정 발전을 위해 서로 잘 하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재안 의원님도 열정이 넘치시고, 조영화 읍장님도 열심히 일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라도 어지럽고 복잡한데 강릉시에서 이런일로 감정적으로 법적 소송을 하는것 보다는, 당사자 또는 당사자 대리인이 서로 만나 앙금을 풀고 조금씩 물러서서 양보하고 화해로 잘 마무리 했으면 합니다. 두분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바라면서 그럼 이만~^^^
에휴 17/03/29 [10:59] 수정 삭제  
  열심히 싸워서 둘중에 하나 시의원 사직하던지 읍장 모가지가 떨어지던지 해라 둘다 과격한 인간들같다
지은죄 17/03/29 [10:57] 수정 삭제  
  한사람은 시의원으로서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기업을 추천했을 것이고 그 선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 입주기업심사위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추천을 받아서 심사위에 넘기는 정도가 자신의 업무일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조영화는 이 의원이 추천한 기업이 사실상 마음에 들지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보니 심사위에 넘기기도 전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을 것이고 이 의원은 그게 또 열받고 이러다보니 서로 감정적인 언행도 왔다갔다 했을것으로 추측된다.

조영화 읍장 입장에서는 시의원이 특정 업체를 추천했는데 자기가 볼때는 아닌 업체고, 이 의원은 "니 생각을 하지말고 심사위에 넘기라고 ..." 짜증을 냈을 것이고 조영화는 지기 싫은데가 그런것들이 압력을행사한다고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자신이 비록 압력으로 느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인 입증이 된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비판하는것은 다소 과한면이 있다. 솔직히 위험한 일이기도 하지... 다만 이재안 의원이 공인신분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할지는 모르겠지만
대나무 17/03/28 [12:46] 수정 삭제  
  2015년에는 조영화가 쓰나미 같은 공격을 했다면 이번에는 이재안이 게릴라 전술로 공격을 한 셈이군요. 그래서 조영화가 요리조리 피하며 인터뷰를 거절하는것 아닐까요?
긴장 17/03/28 [09:51] 수정 삭제  
  긴장됩니다. 과연 기소의견으로 될것인가 불기소로 될것인가 ㅎ ㅎ감시기관인 시의회 의원과 집행기관인 행정기관 직원의 싸움이 기관의 대리전인 될것인가 궁금하네요. 이재안이는 무소속이니 시의회에서 신경안쓸것이지만 조영화는 노조에서 화력을 집중할까요? 최명희가 지원할까요? 흥미진진 하지요? 만약 무혐의가 된다면 앞으로 의원들 조심해야될듯
내생각 17/03/27 [20:11] 수정 삭제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압력을 했다고 보도자료를 내고 떠들썩하게 벌이지는 않습니다. 예를들면 정부 공무원들은 국회의원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외압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그러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사실이든 허위이든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때문일것입니다.

다만 심하다면 사정기관에 제보해서 수사를 받게되는 경우가 많지요. 외압에 대한 수사가 그것입니다. 이번 문제도 조영화 읍장이 무리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재안 의원 편들기를 할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문제는 외압이라면 이재안 의원이 규정에 맞지않는 업체를 강압에 의해서 끼워넣으라고 공무원에게 압박한 사실을 입증할수 있느냐가 관건이겠지요. 그냥 언성높이고 통화 한것은 기사에 있듯이 서로간의 감정싸움정도라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재안의원이 업체선정심의에 얼만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느냐를 조영화 읍장이 입증을 해야하는데 지난번 기자회견 정도로는 힘들지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조 읍장이 인터뷰를 거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재안 의원의 명예훼복이 될런지 주문진읍장이 기소되어서 재판에 넘겨질지 관심이 모아지네요. 요즘 변호사 비용이 보통 기본 500에, 승소 수당 500 해서 천만원이 기본인데 이재안 의원이 변호사를 선임했으니 조 읍장도 벌어놓은 돈에서 변호사 비용을 써야할 처지네요.


기소됐을 경우 그렇게 해서라도 이기면 다행이고 지면 .....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남을 명예훼손을 시킨 사람이 되어 체면 구기는거지요.
나도 17/03/27 [19:24] 수정 삭제  
  서로 지지않으려는 자존심 싸움의 결과죠 그래도 외압이라는 분명한 근거를 제시해야하는 조읍장이 난처 할 듯
강릉시민 17/03/27 [18:29] 수정 삭제  
  이재안의원 측에서는 상식선이라 생각하고조영화읍장 생각엔 외압이라 생각하고서로 다른 견해의 충돌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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