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상습위반 한 신협 이사장, 결국 경찰 고발
2020, 2021년 두 차례 자가격리 기간 중 모두 정상출근
김남권 | 입력 : 2022/02/07 [22:14]
▲ 강릉 강남동 소재 관동신용협동조합 전경 ©시사줌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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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내 내 정상 출근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이 방역당국으로부터 고발조치됐다.
강릉시는 자가격리를 상습적으로 위반해 온 강릉 관동신용협동조합 현 이사장 A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말 경찰에 고발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7일 "해당 이사장을 1월 5주차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사장 A씨는 2020년 말(2주)과 2021년 말(10일), 두 차례 밀접촉자로 분류 돼 방역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A씨는 두 차례 모두 휴대폰을 집에 놔두는 방식으로 방역당국을 속이고, 정상 출근해 결재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신용협동조합의 비상임 이사장으로 근무하는 A씨는 1일 20만 원의 출근 수당을 받고 있다. 내부 감사결과 신협은 이 기간동안 A씨에게 수당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 영업장 측은 A씨가 자가격리 기간 중 출근했던 곳이 "고객들과 동선이 겹치지 않는 별도의 공간"이라고 해명했지만, 실제로는 고객들이 수시로 방문하는 영업장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린이 되기도 했다.
언론보도 후 A씨의 자가격리 위반에 대해 조사를 벌여온 강릉시는, A씨가 의혹이 제기된 두 차례 모두 자가격리를 위반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지침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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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요 |
22/02/11 [19: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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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면 280만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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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랭이 |
22/02/11 [1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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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20만원때문에 그리열심히 출근하셨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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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불가 |
22/02/08 [1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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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놈은 왜 안자르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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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영업정지해야 |
22/02/08 [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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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안전을 우선해야할 신협이 이사장 수당을 우선으로 했구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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