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근,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2차 반박문

보도자료 | 기사입력 2022/03/30 [11:26]

김한근,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2차 반박문

보도자료 | 입력 : 2022/03/30 [11:26]

▲ 김한근 강릉시장.     ©시사줌뉴스 DB

 

 

[ 아래 내용은 김한근 시장의 2차 해명자료 원문이며, 해명 원문 중 부동산 관련 부분만 발췌해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정의당이 제기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반박 입장문  

 

저는 지난 3월 21일 정의당 강릉시위원회 임명희 위원장 명의로 제기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자신의 강릉시장 출마를 앞두고 인지도 제고를 위한 ‘선거용 네거티브 공작’이라 여기고 이에 휩쓸리지 않기 위하여 입장문만 발표하고 대응을 자제해왔다. 

 

그러나 정의당 강릉시 위원장은 입장문 발표 이후에도 2차 기자회견을 예고하며 마치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작태를 계속하며 평생 공직자로 최선을 다해온 본인의 명예를 실추시켰음은 물론, 선거 출마를 앞둔 저의 당선을 저지하고자 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저질렀다. 

 

이에 본인은 정의당 강릉시 위원장이 기자회견장에서 배부한 공식 기자회견문 전문을 그대로 인용한 뒤, 사안별로 한 치의 거짓 없이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정의당 강릉시 위원장이 제기한 의혹들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억측과 악의에 근거한 주장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본인은 이에 관한 법률 자문을 거쳐, 정의당 강릉시 위원장의 주장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와 제251조 본문의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하고 공식으로 고발 조치에 들어갈 것임을 예고한다.   

 

 

< 정의당 위원장 기자회견문 전문> 

 

 “2007년도 하반기 몇 차례에 걸쳐 2만평이 넘는 땅을 김한근시장 본인과 작은아버지, 지인의 명의로 매입하였습니다(별첨자료5). 당시 시세가로 합계 50억원으로 추정되며, 최근 실제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200억대로 추정됩니다. 김한근시장은 분명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취임 이후 축사이전, 도로개설 등의 사업을 진행한 것은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 기관, 단체에 부정한 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되는 명백한 ‘공직자 윤리법’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김 시장의 반박>

 

제가 학산으로 이사한 시기는 2007년으로 당시 저는 국회에 재직 중이었으며  2007년 4월 외교관으로 중국 파견 명령을 받은 직후였다. 이에 거주하고 있던 서울 방배동 인근 삼성아파트와 강릉시 포남동 본가(현 합동마트 창고부지)를 해외체류상 관리의 문제를 겪은 바 있어, 이들을 함께 매각하여 이 자금으로 학산리 집과 산지(과수 식재)를 매입하였다. 

 

임 위원장이 제시한 별첨 자료에도 나와있듯이, 매입한 산지는 임야(과수 식재)이고 공직을 퇴임한 이후 부친께서 사셨던 현재의 학산리에서 노후를 보낼 계획으로 현재의 집으로 이사하였다. 임 위원장의 주장처럼 부동산 투기를 할 목적이었으면 군부대가 인접해있는 현재의 집을 매입하기보다 당시 신도시가 우후죽순 생겨나던 수도권에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 상식일 것이다. 강릉시민이라면 누구나 이 땅이 인근의 3개 군부대(학산부대, 전차부대, 정보관련부대) 때문에 부동산 투기의 대상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본인이 샀던 임야는 별첨에도 나와 있지만 2014년과 2021년에 전부 매매하였다. 2014년에는 장남이 미국 뉴욕대에 입학하여 유학 중, 병역 의무 후 복학을 앞두고 유학자금을 마련해주어야 했기 때문이다. 당시 매매가는 매입가와 큰 차이가 없었다. 2021년 매도 토지는 대법원 무죄판결을 받은 소송의 변호사비 등 소송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2007년 당시 8천만 원에 매입하였던 땅을 1억여원에 매매하게 되었다. 

 

근 15년 동안 물가상승분보다 적은 금액으로 매각한 것인데 이를 부동산 투기로 볼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이제 본인에게 남은 것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과 입양 유기견 4마리 등을 키우는 부지뿐이다. 본인이 전입한 6개월 이후 강릉에 다시 오신 작은아버지 내외는 본인과 동생들에게는 부모나 같은 분이다. 저는 어린시절 아버지를 잃어 극심한 생활고를 겪으며 학업을 이어갔으며 작은아버지의 학비와 용돈으로 학업을 마쳐 본인을 비롯한 4형제는 지금도 형제들이 돈을 모아 생활비를 보내 드릴 정도이다. 

 

학산에 전입한 2007년 당시 작은아버지는 서울 혜화동에 살고 계셨다. 2007년 금융 위기 시 외아들이 사업에 실패하여 사채를 사용한 탓에 빚독촉에 시달리다 작은아버지는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혜화동 한옥 자택을 매각하여 학산 토지를 매입하게 되었으며 사채업자들의 빚상환 압박에 시달리다 남은 자산을 지키기 위해 공동담보까지 설정하게 되었다.

 

그후 2007년 이후 학산에서 농업을 하며 사시던 80세 숙부는 2015년 위암이 발병하면서 서울대 분당병원에서 투병을 위해 병원 가까운 곳에 이주하여 6년간 항암치료를 이어오고 있다. 이에 투병비와 생활비,  사후 혼자 남게 될 작은어머니 요양비 마련을 위해 아들같은 본인에게 급히 토지를 매매해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었고, 저는 백방으로 뛰며 군대(ROTC)와 고교 동기들에게 부탁을 하여 매매가 성사될 수 있도록 도왔다. 2015년, 2016년, 2017년에 걸쳐 대부분의 매매가 이루어진 것은 이 때문이다. 본인의 강릉시장 취임이 2018년 7월1일이고 앞에서 살펴보다시피 정의당 강릉시 위원장이 주장한 강릉시 사업들과는 하등 연관 관계가 없다. 

 

정의당 강릉시 위원장은 “당시 시세가로 합계 50억원으로 추정되며, 최근 실제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200억대로 추정”된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로 이같은 황당한 주장을 펴는지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기 바란다. 제 소유 토지는 이미 2014년 대부분 매매했고, 작은아버지의 토지도 2015~2017년에 대부분 매매되었는데 “최근 실제 거래된 금액 기준”을 삼아 “200억대로 추정”하는 논리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억지 주장이다. 

 

 “당시 시세가로 합계 50억원”이었다면 이 자금으로 당시 열풍이 불던 수도권 신도시에 투자하지 군부대와 돈사, 문화재 현상 변경 심의 대상 구역 범위 내(굴산사 당간지주)의 임야와 과수원 부지들을  매입했겠는가. 정의당 강릉시 위원장은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을 펴기 이전에 상식에 기초한 주장을 펴기 바란다. 

 

정의당 강릉시 위원장은 “김한근시장은 분명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취임 이후 축사이전, 도로개설 등의 사업을 진행한 것은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 기관, 단체에 부정한 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되는 명백한 ‘공직자 윤리법’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축사와 관련해서 이지역 주민들을 한번이라도 만나보았는지, 또 그 고통이 30년기간 이어지며 엄청난 민원이 얼마나 많이 접수되는지 알고있기는 하는지 묻고 싶다. 앞서 밝혔듯이 축사 이전은 강제적인 것도 아니며, 다른 정책사업들 역시 사적 이익이나 부정한 이익과는 하등 관련성이 없다. 따라서 ‘공직자 윤리법’위반 주장은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임 위원장이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 정의당 임명희위원장 기자회견문 전문>

 

  “오늘 기자회견 장소는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 산253 필지를 포함하여 강릉시장 친인척 및 지인 소유로 확인된 7,500여평 (24,847 m2)의 성토 현장입니다. 많은 토석이 투입되는 진행 중인 공사로 주변 축사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토지들은 2007년 6월1일 일괄적으로 매입 되었고, 김한근 본인의 담보 대출이 존재합니다. 지금 성토중인 현장 토지에 대해 다음의 해명을 요구합니다.

 

첫째. 구정면 학산리 산253과 산245는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별첨자료 6을 참고 하면, 2020년 10월 농사가 지어졌음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형질변경 없이 농사가 지어졌고, 이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강릉시에 형질 변경 신청 및 인허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둘째. 구정면 학산리 산253, 산245, 산245-1, 산250, 전68-1/ 68-2의 소유주가 자경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바, 대리경작자 지정 신청 및 허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셋째. 현 성토중인 공사에 대해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성토에 사용된 토석의 출처와 성토작업을 직접 지시한 자, 성토의 규모 등 진행 경과를 요청합니다. ”

 

<위 내용에 대한 반박문> 

 

강릉시 정의당 위원장이 해명을 요구한 내용은 본인 김한근이 소유주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명할 권한도, 필요성도 없다.  강릉시 정의당 위원장은 해당 부서에 제기된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면 될 것이고, 담당 부서는 이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하면 될 일이다. 다시 한번 밝히지만, 강릉시 정의당 위원장이 해명하라고 한 토지는 본인 김한근의 소유인 적이 없으며 현재 엄연하게 소유주가 존재한다. 시장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은 개인정보에 해당함으로 함부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 정의당 임명희위원장 기자회견문 전문>   

 

 “위 성토가 진행된 토지에 김한근시장의 채무관계가 있었고, 시장의 거주지에서 멀지 않은 거리로 농지경영 및 성토 작업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법개발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또한 시장으로서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친인척과 지인의 편의를 직위를 이용해 봐준 것이 아니라면, 김한근시장 차명으로 소유한 것은 아닌지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2007년 하반기에 일괄 매입한 토지 중 대부분 분할 또는 매매가 되었으나 성토 중인 토지만 매매가 이뤄지지 않고 개발행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릉시민들이 납득할만한 해명을 분명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위 내용에 대한 반박문> 

 

 강릉시 정의당 위원장이 주장한 위의 내용도 앞뒤가 논리적으로 상충되고, 근거없이 의혹을 부풀린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 임 위원장은 앞부분에서 해당 토지가 본인 김한근의 소유가 아닌 것을 전제로 거주지에서 가깝다는 이유로 왜 농지경영 및 성토작업을 인지하지 못했냐며 ‘직무유기’를 거론하다가, 갑자기 아무런 근거 없이 차명 소유를 주장하더니 뒷부분에서는 “2007년 하반기에 일괄 매입한 토지 중 대부분 분할 또는 매매가 되었으나 성토 중인 토지만 매매가 이뤄지지 않고 개발행위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논리적으로 앞뒤가 전혀 연결되지 않는 주장이다. 강릉시 정의당 위원장은 엄연히 법적 소유주가 있는 땅을 왜 아무런 근거없이 본인과 연결시키는 지 밝혀야 한다. 

 

 제가 근저당 설정을 하고 채무자가 된 것은 2015년으로, 앞서 밝혔듯이 작은아버지가 암 발병으로 치료비와 생활비 급전이 필요해 은행을 찾았으나 당시 작은아버지가 무직인 관계로 대출 이자 부담이 상당하였고, 빚보증으로 인한 여파가 남아있어서 부득이 공무원 신분인 저의 이름으로 대출을 하게 되었다. 

 2014년 제 명의의 땅을 매입가와 비슷한 가격으로 판 것은 맏아들의 유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고, 2015년 근저당 설정의 채무자가 된 것도 가족의 어려움을 해결해드리고자 한 것이었기 때문에 둘 사이의 연관성은 없다. 공직자는 재산의 증감에 대해 엄격하게 신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속일래야 속일 수 없는 부분이다. 정의당 강릉시 위원장은 악의적인 추정에 의존하여 차명 소유 운운한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분명하게 사죄하여야 한다. 

 

< 정의당 강릉시 위원장 기자회견문 전문>   

 

 “2018년 강릉시장후보 토론회에서 상대후보가 친인척 소유 토지에 대해 매매를 권유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고, 아픈 가족사를 이용하여 마음이 아프다며, 아픈 작은아버지를 대신하여 원가에 매매가 이뤄졌다고 해명하였습니다. 4년이 되어가는 지금, 김한근시장은 그 때처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지 되묻습니다. 한 점 의혹도, 부끄럼도 없으십니까. 

 김한근시장의 친인척 및 지인과 연관된 하나의 위법사항이 확인된다면, 모든 도의적 책임을 지고 다가오는 6.1 지방선거에서 불출마를 촉구합니다. 또한 모든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할 것입니다.” 

     

 <위 내용에 대한 반박문> 

 

저는 2018년 시장후보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제기한 의혹에 대하여 해명을 했고, 앞에서 밝혔듯이 지금도 같은 생각과 입장을 갖고 있다. 당시 상대 후보도 의혹 제기만 하고 저와 직접 연관된 위법 사항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LH 사태 때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했을 때에도 본인에 대해서는 일말의 문제 제기도 없었다.

 

 정의당 강릉시 위원장이 아무런 근거 제시없이 “200억대 추정 부동산 투기 의혹”이란 선정적인 제목을 달고 본인의 땅도 아닌 곳에서 기자회견을 연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공표이자, 정치적으로 파렴치한 짓이다. 만약 본인의 시장 출마를 앞두고 주목을 끌기 위해, 그리고 저의 당선을 저지할 목적으로 이런 짓을 벌였다면 더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다. 

 

일찍 세상을 떠난 아버지 대신 저와 제동생들을 친자식처럼 길러주신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님께서는, 자식의 사채 빚과 또다른 비극적 가정사로 엄청난 고통을 겪은 후에도 현재까지 암 투병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 저와 제 동생들은 작은아버지, 어머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 두 분께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그동안 불행이 겹쳤던 밝히는게 구차하여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지 않았으나 정의당과 위원장의 파렴치한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하여 입장을 밝히며 나서게 되었다. 기자회견을 주도한 정의당 강릉시 위원장은 사죄하는게 마땅하다.  

   

 저는 이미 언론을 통해 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상태이기 때문에 법률 자문을 거친 결과, 이같은 행태는 명백히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와 제251조 본문의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하기에 고발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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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근씨 22/04/02 [09:25] 수정 삭제  
  김한근씨 고발 한다며 빨리해라 말로만 고발 한다고 하고 선거 끝나면 그만인가
고발 한다는 것도 선거용인가
고발자가 허위제보를 하는것 처럼 안개를
피우기 위해 고발 한다는 것처럼 느껴 지는데 말야
허참 22/04/01 [20:47] 수정 삭제  
  아무리 읽어봐도 해명이 이해가 안간다 근데 김한근이가 고발한다고 했는데 안하냐? 뭐가 캥기는거 있으면 못할것이고
허참 22/04/01 [20:31] 수정 삭제  
  강릉시장감 없는가! 깨강이다.
뭐야 22/04/01 [16:45] 수정 삭제  
  말도 안되는 해명, 의혹이 더 커진다.
시장못해 먹겠다고 공식식장에서 수없이 떠들어 놓고 무슨 출마 예정이라니 시민을 그리도 우습게 보나 아휴
동네사람 22/03/31 [13:06] 수정 삭제  
  강릉시민이라면 누구나 이 땅이 인근의 3개 군부대(학산부대, 전차부대, 정보관련부대) 때문에 부동산 투기의 대상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시장 해명 중

시장말대로 이런곳에 물류단지와 도로개설은 왜했소! 이런 몹쓸땅을 개발될거라며 수십필지로 쪼게어서 값오를거라고 팔고다닌사람이 김한근이다 말이되는 해명을 해라 빨리수사되었으면 좋겠다
2번읽음 22/03/30 [18:18] 수정 삭제  
  아픈가족사 빼놓고는 너무 논리에 안맞네요 아래분 지적하신것 처럼 서로서로 남의땅으로 대출을 냈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 생활빈곤자인가요? 그런데 땅은 어떻게 그렇게 많이 사셔지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네요
시민 22/03/30 [13:03] 수정 삭제  
  시장님 소유 땅에도 친구인 김 모씨가 근저당채권자로 등록됐던데 이것도 당시 6800평이나 가지고 있던 시장님의 생활고로 신용이 낮고 대출이 안되어 신용이 높던 친구인 기업대표가 도움을 주기위한 슬픈친구사 인가요? 해명 부탁합니다
의문 22/03/30 [12:32] 수정 삭제  
  해명이 구구절절 애절합니다 슬픈가족사만 강조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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