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가 입암공단 내 도시계획도로를 건설하면서 인접 사유지 1500여 평을 무단으로 도로 공사에 편입시킨 것이 뒤 늦게 확인 돼, 토지주들이 대책위를 구성하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협상결과에 따라 강릉시가 토지주들에게 물어줘야 할 보상액만 10억 원의 달할 것으로 예상돼 강릉시의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감독관청, 시공업체, 감리업체 등 세곳의 무관심 또는 방관적 자세가 오늘의 사유재산 침범 문제의 원인
이 도시계획도로는 당초 폭 20m에 왕복 4차선으로 설계됐으며, 입암공단 내 월대산로 103번길과 연결되는 곳을 시작점으로 공항대교로 이어지는 성덕로까지 연결되는 도로다.
문제는 이렇게 일부 포장공사가 마무리된 1km 도로 구간에서 발생됐다. 도로가 개설되고 포장이 마무리되자 이 도로에 인접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 중순경 임대목적으로 도로옆에 창고 3동을 지었고, 이 과정에서 측량을 통해 자신의 토지 약 450㎡가 도로노면(인도)과 농수로로 사용되어 도로에 포함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도로 공사에 사유지가 무단 점유된 것은 A씨 뿐 아니다. 포장된 도로 1km 전 구간에 걸쳐 무단 점유된 사유지는 약 4,950㎡(1,500여 평)로 토지주만 11명에 이른다. 이는 강릉시가 도로공사를 하면서 설계된 것보다 약 4.5m 가량 더 폭을 넓혀 공사를 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책위는 <시사줌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방식으로 도로에 무단 사용된 사유지는 1km구간에 걸쳐 모두 1500여 평으로, 토지주 11명에 각각 130평씩 포함됐다”고 설명하면서 "공사 할 때 담당자들이 나와보지도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되자 토지주들은 대책위를 구성하고 강릉시 담당부서인 도로과에 찾아가 보상과 대책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강릉시가 토지주들의 사전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는데도 보상 협상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다”며 담당자를 성토했다. 그러면서 “도로에 포함된 구간에 대해 보상을 해 주든지, 그게 싫다면 매년 사용료를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강릉시는 이 도로가 설계보다 더 넓게 포장된 것은 인정하면서도 “민원 요구에 따른 공사였기 때문에 토지주들의 양보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릉시 담당 부서 관계자는 “8년전 자료를 찾아보니 공청회 때 구두로 이야기가 됐던 부분인데 길이 뚫히고 지가가 높아지니 토지주들이 마음이 바뀌어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길이 포장되고 나중에 자기들이 농사를 짓는 수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서 추가로 만든 것인데 무지에서 오는 억지 요구다”며 토지주들을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또 “도로가 나서 가장 큰 혜택을 본 것이 그 사람들인데 양보를 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강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만약에 사용된 토지를 팔고 싶으면 강릉시가 매입 할 의사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토지주들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강릉시를 비난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당시 공청회 때 ‘수로’의 ‘수’자도 없었다”며 “당시 논의된 것은 도로 본면이 높으니 낮은 논바닥까지 직각으로 못 끊으니 비스듬하게 대각선으로하는 흙으로 된 법면 부분만 양해 해달라고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사 할 때 감리나 담당 공무원이 한번이라도 나와 재어보기만 해도 이런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관리 감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책위는 또 당시에 ‘법면’을 양보한 이유에 대해서도 “그 당시 강릉시가 법면 부분까지 하기에는 예산도 없다고 했고, 또 나중에 건물을 지을 때 법면에 성토를 하면 건물이 도로에 붙게된다고 해서 승낙한 것이지 지금처럼 포장도로에 완전히 포함시키라고 한 사실은 없다”며 강릉시의 주장을 반박했다.
측량설계 한 전문가는 인터뷰에서 “일반적으로 20m폭 4차선 도로를 설계할때는 기본적으로 인도와 배수로 등 모두 고려해 포함되기 때문에, 시공과정에서 설계보다 더 넓게 했다는 것은 시행사나 감리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아무리 주민들의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주들에게 사전 동의를 받거나 매입을 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은 토지주들의 보상 요구를 들어 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강릉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지주들의 요구대로 무단 점유한 토지를 매입하거나 반환하거나 하는 방법밖에 없어 보인다. 그러나 보상 협상도 쉽지 않다. 이미 사유지가 사용된 만큼 토지주들의 보상 요구액이 높아 협상 결과에 따라 보상 금액만 10억 원이 훌쩍 넘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현재 인근 시세가 평당 80만원 정도 하는데 이 땅은 100만 원정도는 받아야 팔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대한 강릉시 도로과 관계자는 “매입하더라도 공사 시작 당시 거래가격으로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강릉시는 한순간의 부실한 공사 관리로 혈세 10억 원을 쏟아 부을지도 모를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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