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불법전용 산지 임시특례 다음달2일 종료

지난해 6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3년 이상 농지사용 산지의 양성화

유승연 | 기사입력 2018/04/30 [11:11]

강원도, 불법전용 산지 임시특례 다음달2일 종료

지난해 6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3년 이상 농지사용 산지의 양성화

유승연 | 입력 : 2018/04/30 [11:11]

▲ 강원도청     ©시사줌뉴스

 

 

강원도가 적법한 절차 없이 3년 이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산지를 대상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불법전용 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시행이 오는 6월 2일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 중인 임시특례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3년 이상 전, 답,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산지(임야)를 현실 지목으로 지목변경해주는 것으로 신고 적용 대상은 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지속해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이다.

 

신청자격은 자기 소유로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 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어야 하고, 농지조성 행위가 7년이 지나지 않은 대상지는 별도의 사법처리 절차와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신청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 등은 토지 소재지 시군(산림부서)에서 안내를 받아 신청하면 된다.

 

이번 임시특례 제도 기한은 오는 6월 2일까지이며, 2일이 토요일인 만큼 1일 금요일까지 신고서가 접수되어야 한다.

 

도 김길수 녹색 국장은 이번 임시특례 시행을 통해 도민들이 겪는 실질적인 불편이 해소되고, 지적 현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은 한 달 동안 해당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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