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관위, 24일부터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공식 선거운동은 5월 31일부터, 그전까지는 예비후보자의 선거 운동방법만 가능

유승연 | 기사입력 2018/05/24 [11:05]

강원도선관위, 24일부터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공식 선거운동은 5월 31일부터, 그전까지는 예비후보자의 선거 운동방법만 가능

유승연 | 입력 : 2018/05/24 [11:05]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시사줌뉴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려면 25세 이상의 국민으로써,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4월 15일 이전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정당의 당원인 사람은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 변경하거나 2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후보자로 등록할수 없다.

 

후보자 등록 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비례대표후보자는 본인승낙서 추가)하여야 하며, 교육감선거와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정당이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후보자의 50%이상, 매 홀수 순위에 여성을 추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비례대표후보자 등록이 모두 무효가 된다.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5월 3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5월 30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 등록상황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과 ‘선거정보’ 앱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이하 같음)의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납부·체납사항은 후보자 등록 수리가 완료된 때부터, 기타 선거의 후보자는 5월 26일부터 선거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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