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추천장 허위 작성한 무소속 기초의원 후보자 고발

벌칙규정 신설 후 적발된 첫 사례

유승연 | 기사입력 2018/06/08 [10:24]

후보자 추천장 허위 작성한 무소속 기초의원 후보자 고발

벌칙규정 신설 후 적발된 첫 사례

유승연 | 입력 : 2018/06/08 [10:24]

▲ 강원도선관위 캠페인 로고     ©시사줌뉴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추천장을 허위로 작성한 무소속 기초의원 후보자를 고발했다.

 

강원도선관위는 제7회 지방선거에 후보자 추천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고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한 기초의원선거 후보자 A씨(63세, 남)을 지난 7일 관할 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기초의원선거의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 후보자 추천장에 선거권자 19명의 이름과 서명을 자신이 직접 쓰는 방법으로 허위의 추전장을 작성, 제출 하여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초의원선거에서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 48조와 제 256조에 의하면 무소속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후보자 등록 시에 선거권자의 추천장을 함께 제출해야 하고 추천장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이 규정이 신설된 2018년 4월 6일 이후 후보자 추천장 허위 작성으로 적발된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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