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실시

김남권 | 기사입력 2018/07/04 [13:24]

강릉시,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실시

김남권 | 입력 : 2018/07/04 [13:24]

 

▲ 강릉시청     ©김남권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환경오염 취약시기인 하절기를 맞아 장마 및 집중호우를 틈타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 배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 간 실시한다.

 

 특별단속은 주요 하천 및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변의 폐수배출업소 15개소와 대형 건설사업장 10개소를 중점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3단계로 추진된다.
 
 1단계는 7월 중순까지 특별단속 계획 사전 홍보를 통해 자체점검을 유도해 환경오염행위 사전예방에 주력한다.  2단계는 중점 대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수질오염사고 및 불법배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수시점검 및 환경순찰을 강화한다.

 

  점검은 점검반의 사업장 현장 방문과 드론 등 과학적 기법을 사용한 주변 하천 감시 등의 방법으로 진행 된다. 점검 내용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여부,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가동실태 확인 및 불법 배출구 설치 여부 등이다.

 

  특히 전량 위탁사업장에서 폐수를 위탁하지 아니하고 하천으로 방류하는 행위에 대하여 중점 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다.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경중에 따라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조치가 병행된다.


  또한 최근 아파트 공사장 등에서 발생되는 흙탕물이 침사지나 침전조 없이 공공수역 무단방류 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대형 건설공사장에 대한 점검이 함께 진행되며, 적발 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단계는 장마 및 집중호우가 끝나는 8월 중 파손된 방지시설 등의 시설복구를 유도하고 전문 인력을 활용해 피해업체에 대한 기술 지원을 통해 깨끗한 수질환경 유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위반행위 발견 시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처분 또는 사법조치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인 만큼 배출사업장 관리자들의 철저한 운영관리를 당부했다.

사실 그대로 진실되게 전달하는 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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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공감 18/07/05 [10:16] 수정 삭제  
  근무환경님 의견에 절대공감합니다.
강릉시청 공무원들은 본인들의 잘못은 서로 감싸주고
시민들이 공무원의 법적 잘못을 민원 제기하면 주의조치하겠다고 말하고
시민들의 잘못에는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하고
엄격한 법적용으로 과태료를 부과시키는건 법남용아닌가요?
법을 적용한다면 법집행을 하는 공무원들에게는 더욱 엄격한 법적용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새로운 분으로 바뀌고 강릉시가 새롭고 정의로운 도시로 거듭나기위해서는
이런 행정적폐가 우선되야합니다.
근무환경 18/07/04 [23:33] 수정 삭제  
  환경실태조사를 하기전에 강릉시청 근무환경이나 조사해라
강릉시청 근무환경은 엉망이다.
문단으로 시민을 무시하고 이미파손된 썩어빠진 공무원이 그대로있고 고의적으로 중대하게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지않고있고 진급에 눈먼자들로 가득한 강릉시청 공무원을 3단계로 조사하여 행정처분또는 사법처리 하기를 바란다. 또 고의적으로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을시 같은사례가 배발되지않도록 사법조치등 강력하게 대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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