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올림픽 조직위 "버스기사 임금체불은 사기 당한 것"

김남권 | 기사입력 2018/08/28 [16:16]

평창 올림픽 조직위 "버스기사 임금체불은 사기 당한 것"

김남권 | 입력 : 2018/08/28 [16:16]

 

▲ 2018평창동계올림픽 홈페이지 배경화면     © 홈페이지 캡춰

 

2018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이하 조직위)가 올림픽/패럴림픽 대회의 버스기사의 임금이 체불됐다는 것에 대해 “해당 운전기사는 올림픽 수송을 사칭한 업체에게 사기계약을 당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조직위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8평창동계올림픽/동계패럴림픽 기간 중 조직위원회가 운영한 차량은 대회 차량부문 공식 후원사인 현대기아자동차가 현물로 후원했고, 추가 수요는 금호고속주식회사(이하“금호고속”)가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대금은 지난 5월 중 금호고속에 전액 지급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조직위는 또 ”금호고속이 역시 여러 여러 협력사들에 대한 지급을 모두 완료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가 된 기사의 버스대금이 체불된 이유에 대해 ”금호어울림 협력사중 보도에서 언급된 피해자가 소속된 특정 A업체(피해업체)가 위 계약과는 무관하게 올림픽 수송을 사칭한 B업체(가해업체)에게 사기계약을 당했고, 이로 인해 A업체와 계약된 운전기사의 버스대금이 체불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기피해 당사자인 A업체는 본 사기 가해업체인 B업체를 상대로 고소를 준비 중에 있으며, 조직위는 본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 면담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 붙였다.

동계올림픽조직위는 최근 공사 대금과 임금 체불 문제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조직위 관계자는 “대부분 조직위와 계약한 것이 아닌 하청업체 대금 문제들인데도 찾아와서 항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앞선 27일 지역 한 인터넷 언론사는 "막 5개월짼데...평창 버스기사 아직도 임금 못 받았어요."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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