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서 선거법은 폐기됐는가?

- 10일 민주통합당, 작금의 사태를 성명서로

박서연 | 기사입력 2012/11/26 [10:17]

강원도에서 선거법은 폐기됐는가?

- 10일 민주통합당, 작금의 사태를 성명서로

박서연 | 입력 : 2012/11/26 [10:17]
▲     © 박서연

 
 
- 권성동 의원, 김진태 의원, 황영철 의원 무혐의 처분에 재정 신청
- 무모한 정치검찰을 반드시 교체하고 개혁할 것이라고 성명서에서

10일 민주통합당 강원도당은 “대한민국에 검찰은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민주통합당 강원도당은 성명서에서“내곡동 땅도 무혐의, 황영철 의원 금품 1,300만원 살포 무혐의, 김진태 의원의 사전 선거운동도 무혐의, 권성동 의원의 기부행위도 무혐의, 황영철 의원의 허위사실 공표 및 허위비방도 무혐의, 대한민국의 선거법은 과연 필요한 것인가?”라며 “검찰은 ‘권력 눈치 검찰’, ‘정치 검찰’의 행태를 무엇으로 반증하겠는가? 강원도에서 선거법은 폐기됐는가?”라고 밝히고 ‘법은 속일 수 있어도 양심은 속일 수 없다’는 분명한 사실을 검찰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황영철 의원의 1,300만원 금품살포 및 선거사무원들에게 유류비용등을 불법 지급한 사건은, 초·중·고등학교 동창이자 직접 선거에 관여했던 보좌관이 누가 봐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정황과 상황에 맞는 내용, 분명한 증거를 첨부하여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검찰의 현 상황은 일본 노다 총리가 “독도는 일본땅이고 위안부는 증거가 없어 책임질 일이 없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원도당은 권성동 의원의 경우, 해당 교회 목사님과 관계자들이 권성동 의원이 교회에 50만원을 주고 갔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검찰에 제출했고 강릉시선거관리위원에서도 내용을 조사하여 선거법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며, 김진태 의원 사건 또한 정확한 지출내용이 있음에도 철저한 수사를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성명서에서 밝혔다.

또, 황영철 의원의 허위사실 공표 및 허위비방의 경우, 황영철 의원이 분명한 사실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며 선거과정에서 조일현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에서는 조일현의 주장이 대체로 부합하므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조일현 위원장이 황영철 의원을 허위사실로 고발하자 이번에는 양측의 말이 모두 맞다며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이러한 정황조차 무시한 채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선거법에 있어서 허위사실 공표와 허위비방의 죄는 있으나 마나한 것이라는 것을 검찰 스스로가 규정지은 것이라며, 민주통합당 강원도당은 정권교체의 진원지 강원도가 되어 도민들과 함께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룩해 무모한 정치검찰을 반드시 교체하고 개혁할 것이라고 성명서에서 덧붙였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검찰의 무모한 결정에 대비하여 황영철 의원의 1,300만원 금품살포와 권성동 의원, 김진태 의원, 황영철 의원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재정 신청을 냈다.

박서연기자 dorosigs@naver.com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제22대 총선 /강릉] 민주당 김중남 후보 선대위 출범식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