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의원, 재벌 사내유보금 총183조원-사내유보금 과세해야

박상진기자 | 기사입력 2012/10/09 [04:44]

설훈의원, 재벌 사내유보금 총183조원-사내유보금 과세해야

박상진기자 | 입력 : 2012/10/09 [04:44]
▲ 설훈 의원    
 설훈 의원,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Ⅰ. 8조 영업이익 삼성, 사내유보금은 101조
- 10대 재벌 사내유보금 총 183조원
- 웅덩이에 고인 물은 썩는다…과다 사내유보금 과세해야
 
Ⅱ. 협동조합 활성화, 정부가 전폭 지원해야
- 기존법인과 동등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세제개편
- 정부-협동조합 간 파트너십, 사회적경제의 든든한 축

Ⅲ. 과도한 단기투자 집중, 주식양도차익과세로 장기투자 전환
- 개인투자자 거래회전율 대부분 1,000% 이상
- 주식양도차익과세로 변동성 줄여야

Ⅳ. 금융시장 불안의 주범 투기적 거래, 토빈세 도입으로 억제해야
- 그리스 유로존 탈퇴우려 당시 주식시장의 불안이 금융시장 불안에 가장 큰 기여
- 토빈세 도입 법안 승인 뒤 주변국들 유사 법안 채택 시까지 시행 유보

Ⅴ. 골프장 2만원 덜 내면 내수활성화?
- 세수 3,000억 감소, 보전 방안조차 없어
- 이미 실패한 정책의 재탕, 부자감세의 전형

 ‘이명박표’ 낙수경제의 혜택을 독차지한 재벌 대기업들이 경제적으로 더욱 급팽창하여 과다한 사내유보금을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3월말 기준 45개 기업집단의 사내유보금 총액은 313조원에 이르며, 이중 10대 재벌그룹의 사내유보금 총액은 183조원으로 전체의 58.5%에 달하여 절반을 훌쩍 넘어섰다.

       10대 재벌 사내유보금 현황(2012년3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순 위

10대 재벌

사내유보금

(=이익잉여금-이익준비금)

1

삼성

101,651,224

2

현대자동차

33,657,935

3

SK

5,323,118

4

LG

7,461,645

5

롯데

10,184,787

6

현대중공업

13,640,147

7

GS

4,381,269

8

한진

442,886

9

한화

3,965,491

10

두산

2,377,627

합계

183,046,129
자료 :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자료, 2012.9.

 이에 비해 가계소득은 제대로 늘어나지 못해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함으로써 저축의 주체인 가계가 부채를 안게 되고, 투자의 주체인 기업이 오히려 저축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확실성 속에서도 이노베이션을 통해 수익률이 높은 투자기회를 발굴해내어 이익을 창출하고 투자와 고용을 늘려야 하는 것이 기업의 역할이지만, 재벌기업들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경제의 역동성이 눈에 띄게 약화되고, 가계부채가 급증하며, 투자가 부진한 원인은 기업부문에서부터 가계로 자금이 원활하게 흘러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기침체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회복하는 것뿐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새로운 세금을 만들어야 한다. 재벌 대기업 소속 법인 대주주의 사내유보를 통한 소득세 탈루행위를 억제하고, 생산적 투자 및 일자리창출 등 사회적 책임을 적극 유도하도록 하기 위해 적정사내유보금을 초과한 과다 사내유보금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프랑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기업의 ‘적정유보초과소득’에 과세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763만 유로(약 115억원)를 초과하는 대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세의 3.3%를 사회세(Social Surcharge)라는 이름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미국 또한 기업이 과도한 사내유보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5%의 유보이익세(Accumulated Earnings Tax)를 부과하고 있다(미국세법 제531조).
일본에서는 3인 이하의 주주 및 이 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개인 및 법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합계가 그 회사의 총 발행주식수 또는 출자금액의 50% 이상이 되는 회사를 동족회사라 하고, 1인 주주 등 및 동족관계자의 보유지분이 50%를 초과하는 회사를 특정동족회사라 한다.
일본정부는 2006년 세법 개정에 따라 특정동족회사에 대하여 일반 법인세 이외에 그 이익의 내부유보에 대한 특별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일본 법인세법 제67조). 과세대상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유보금액 중 유보공제액을 넘는 부분의 금액이고, 이 금액에 대하여 3단계의 누진세율로 과세가 이루어진다.

* 연 3천만엔 이하 : 10% / 연 3천만엔 초과 1억엔 이하 : 15% / 연 1억엔 초과 : 20%


미국, 일본, 프랑스의 유보금 과세제도 비교


 

미국

일본

프랑스

과세대상

① 유보이익세 : PHC·면세법인·소회사를 제외한 모든 법인

 

② PHCT : PHC

주주와 그 특수 관계인이 총 발행주식수의 50% 이상을 소유한 동족회사

연간 매출액이 763만 유로(약 115억원)를 초과하는 대기업

세율

① 유보이익세 : 15%

 

② PHCT : 39.6%

① 연 3천만엔 이하 : 10%

 

② 연 3천만엔 초과 1억엔 이하 : 15%

 

③ 연 1억엔 초과 : 20%

법인세의 3.3%

과세 유보소득금액

계산방법

① 유보이익세 :

(조정과세소득)-(배당공제)-(유보소득공제)

 

② PHCT : (과세소득)+(가산항목)-(차감항목)

(당기소득 등의 금액)-(이익처분액)-(당기법인세등)-(유보공제액) = 과세유보금액(추가법인세)

법인세


* PHC : 개인지주회사
** PHCT : 개인지주회사의 부당유보이익세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1, 「2011~2015년 세원확대 및 세제합리화 방안」을 참조하여 재구성)

 설훈 의원은 “과다 사내유보금 과세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일자리나누기’에 사용하여, 그간 재벌이 독식했던 ‘이명박표’ 낙수경제의 과실이 가계와 중소기업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며, “기업이 사람을 고용하여 ‘노동을 통해 이익을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한 ‘낙수효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동조합 활성화, 정부가 전폭 지원해야
세제개편으로 기존법인과 동등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정부-협동조합 간 파트너십, 사회적경제의 든든한 축

 연말이면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다. 정부에서는 시행령 등 각종 인프라 구축에 여념이 없다. 기본법 제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손쉽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된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다. 협동조합이 새롭게 나타난 법인격인 탓에 기존 법인만을 고려한 현행 법·제도 하에서 충돌되는 부분들이 적지 않다.

협동조합기본법의 가장 큰 문제는 협동조합의 약점인 자금조달 문제에 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협동조합이 영위할 수 있는 사업 분야에서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이 제외되고 제한적 범위의 소액대출과 상호부조사업으로 한정된 것이다.

이처럼 협동조합에 대한 별도의 자금조달시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 공익을 추구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자금조달 방안이 다양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가 법인세법 상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법인에 사회적협동조합을 추가함으로써 자금조달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개정)

또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이 기존 법인들과 동등하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법․제도적 요건을 갖추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른 법인과의 차별 해소와 협동조합의 동등한 시장참여를 위하여 과세특례를 협동조합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은 농협, 수협 등 기존 8개 특별법상 협동조합에 대해서만 당기순이익 과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조합법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제도는 조합 등 경영규모의 영세성, 세무조정능력 열세를 배려한 지원으로, 조합 등의 법인세 납세비용 경감 및 감면세액의 조합원 지원 효과가 뛰어나다.

* 협동조합의 세금경감 등을 위해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접대비, 기부금을 세무조정하여 계산한 값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9%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

따라서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협동조합 등을 추가함으로써 다른 조합들과 같은 혜택을 보장해주어 협동조합 설립 활성화를 촉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의 개정)

 이와 더불어 기존 법인의 협동조합으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현재 기본법에는 법 시행 후 2년(협동조합연합회는 1년) 안에 기존 법인 또는 사업자가 협동조합으로 전환 시 동일한 법인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취득세 등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해 연대의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적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협동조합과의 건강한 파트너십으로 사회적경제의 든든한 축이 되어야 한다.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다양한 기금 운영, 세제혜택 등의 재정지원을 과감하게 하되 협동조합의 운영에는 간섭하지 않고 자율권을 보장해주어 스스로 살아 숨 쉬는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과도한 단기투자 집중, 주식양도차익과세로 장기투자 전환
개인투자자 거래회전율 대부분 1,000% 이상
주식양도차익과세로 변동성 줄여야

현재 우리나라의 거래회전율을 분석해보면 국내기관투자와 개인투자가 과도하게 단기투자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국내기관투자가들의 거래회전율이 1996~2010년의 15년간 평균 375%의 수준을 기록하고, 개인투자자의 거래회전율은 대부분 1,000%를 넘어선다. 반면 외국인투자자는 국내 기관투자나 개인투자자에 비해 매우 낮은 거래회전율을 보이고 있다. 

즉, 흔히 핫머니로 불리는 외국인투자자들이 한국에서는 가장 장기로 투자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현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주식시장의 안정성과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외부변수를 줄이는 한편 장기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적용하는 세율은 주식발행기업의 규모, 납세자의 주식보유 장/단기 여부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데 가령 경상소득세율이 15%인 납세자의 단기자본이득(1년미만)에 적용되는 세율은 15%인 반면 장기자본이득(1년이상)에 적용되는 세율은 10%가 된다. 물론 미국도 주식양도차익과세의 폐지와 부활을 반복하는 등 여러 과정을 거친 후에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었다. 우리나라 또한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식양도차익과세의 단계적인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증권사의 주된 수익원이 주식 위탁매매 수수료인 상황에서 투신사가 모회사인 증권사의 이익을 위해 과당매매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관투자가의 경우 회전율이 높을수록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식을 택하거나, 매매건수별로 누진과세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2011년 주식시장에서의 거래주체별 주식소유 분포 및 거래량

(단위: 조 원, 배)

구분

보유액(비중, %)

거래량

매매회전율

정부

27.4 (2.4)

108.5

3.96

기관투자자

148.4 (13.0)

764.6

5.15

일반법인

339.3 (29.6)

64.5

0.19

개인

279.3 (24.4)

2,915.1

10.44

외국인

350.2 (30.6)

667.4

1.91



1,144.7 (100)

4520.4

3.95

자료: 한국거래소

주1) 2011년 기준

주2) 거래량은 매도와 매수 합, 매매회전율은 거래회전율과 같은 개념임

금융시장 불안의 주범 투기적 거래, 토빈세 도입으로 억제해야
그리스 유로존 탈퇴우려 당시 주식시장의 불안이 금융시장 불안에 가장 큰 기여
토빈세 도입 법안 승인 뒤 주변국들 유사 법안 채택 시까지 시행 유보

 그리스는 현재 국제 채권단과 구제 금융을 받기 위한 긴축 조건에 대해 막바지 협상 중이다. 그러나 채권단과의 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 가능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그리스를 방문할 예정이고 독일 입장에서도 그리스 유로존 탈퇴가 가져올 파장과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나머지 국가들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내부적으로는 그리스의 탈퇴를 전제로 하지 않고 그리스가 유로존에 남아있으면서 부채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한 상황이며 그리스가 유로존을 이탈했을 경우 유럽재정위기 불안에 따라 당장 유럽시장에서 우리나라 수출은 급감할 것이고, 유럽에서의 자금 차입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금융시장에서 유럽계 자금의 이탈을 가속화할 것이다. 2012년 4월말 현재 국내 외국인 자금 중 유럽계 자금의 비중은 은행의 외화차입 중 413억달러(31.9%), 외국인 주식투자 중 1,046억달러(30.6%), 외국인 채권투자 중 231억달러(28.3%)에 달한다.

비록 9월말 외환보유액이 3,220.1억 달러로 외환보유액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나 유럽 재정위기의 악화 가능성과 우리나라 경제의 높은 대외의존도 등을 고려했을 때 외화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특히 기존의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6월)와 남유럽 재정위기(2010년 3월)때 우리나라 금융시장 불안에 외환시장이 가장 큰 기여를 했던 것과 달리, 최근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2011년 7월)과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우려(2012년 3월) 때에는 주식시장의 불안이 우리나라 금융시장 불안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

주식시장은 외국인 보유 비중이 높기 때문에 대외충격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출입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2011년 말 한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총 1,144.7조원 중 외국인 투자액은 350.2조원으로 30.6%를 차지한다.

벨기에는 유럽경제통화동맹의 모든 국가들이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유사한 법안을 채택 할 때까지 2단계 토빈세 법안의 시행을 유보하였다. 우리나라도 벨기에처럼 토빈세 도입 법안을 승인한 뒤 모든 국가들 또는 동북아시아(중국 ‧ 일본) 국가들이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유사한 법안을 채택할 때까지 시행을 유보한다면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을 줄이고 특히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의 원인이 되는 투기적 거래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주요 금융불안기의 요소별 기여율

(단위: %)

시 기

외환

주식

자금중개

글로벌 금융위기

(‘08. 6월 ~ 10월)

42.0

34.2

23.8

남유럽 재정위기

(‘10. 3월 ~ 5월)

62.3

33.3

4.4

미 신용등급 강등

(‘11. 7월 ~ 9월)

42.1

50.1

7.8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우려

(‘12. 3월 ~ 5월)

46.0

64.8

-10.8

주: 기여율은 각 구성요소의 증감분을 금융불안지수 증감분으로 나눈 것으로, 전체 합은 100

자료 : SERI 경제포커스


골프장 2만원 덜 내면 내수활성화?
세수 3,000억 감소…보전 방안조차 없어

이미 실패한 정책의 재탕, 부자감세의 전형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8일, 2012년 세법개정안에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를 “해외골프수요의 국내 전환 등 국내골프 수요기반 확대를 통해 내수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2년간) 면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현재 회원제 골프장 입장 시 개별소비세 12,000원, 교육세·농특세 등 포함 시 총 21,120원을 부과하고 있는 것을 면제해준다는 것이다.

[참고] 골프장 입장시 과세현황(1회 입장 기준)


구 분

회원제골프장

대중골프장

개별소비세

12,000원

비과세

교 육 세 (개소세의 30%)

3,600원

농 특 세 (개소세의 30%)

3,600원

세금분 VAT

1,920원

합 계

21,120원

* 체육진흥기금은 별도로 3,000원 부과 (대중골프장은 면제)

이에 따라 “골프이용객 확대 시 골프장 매출(그린피, 과일 등 특산품 판매 등) 외에 골프장 종사자(캐디 등), 인근 식당, 특산품 생산농가 등에도 소득 증가 등 파급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골프장에 세금감면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2008.10.1일 ~ 2010.12.31일까지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세금감면 조특법을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아무런 성과도 없이 세수 감소만 초래하였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당시의 조특법 입법 취지는 해외 골프관광객을 국내로 전환시켜 지방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명분이었는데, 시행 이후 지방 회원제 골프장의 이용자수가 증가하기는 했지만 이는 해외 골프여행 수요의 국내흡수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국내 골프장들의 상대가격체계의 변화로 인한 것이었다는 분석이다.

즉, 이 제도는 지방경제의 활성화에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못하면서 조세형평성을 저해하고 세수의 감소만 가져왔다. 따라서 실효성이 의심스러운데다 부유층에게만 유리한 부자감세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 지방 회원제 골프장 세금감면 조특법 시행 기간 세수 손실액은 7,400억 원

= ‘08.10월~’10.12월 지방 회원제 내장객 2,250만명 × 1인당 세금감면액 33,000원
 

골프장 회원권 소지자 10만여명은 전체 국민의 0.2%, 골프인구의 3%에 불과하다. 이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여도 혜택을 받는 사람은 극소수인 것이다. 또한 이 제도 시행 시 대중제 골프장 내장객이 회원제 골프장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만 나타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연간 회원제 골프장 내장객 1,500만 명으로, 이들에게 21,120원을 감면해준다면 연간 약 3,0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이처럼 막대한 세수 손실에 대한 보전방안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 세수 감소분은 일반 국민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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