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인사', 내부반발에 곤혼스런 김한근 시장

"승진후보자 베재하고, 측근 승진 시킨 건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다를바 없어"

김남권 | 기사입력 2018/09/16 [00:08]

'국장인사', 내부반발에 곤혼스런 김한근 시장

"승진후보자 베재하고, 측근 승진 시킨 건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다를바 없어"

김남권 | 입력 : 2018/09/16 [00:08]

 

▲ 6.13지방선거 강릉시장 선거에서 초선으로 당선된 김한근 강릉시장     ©시사줌뉴스DB

 

“시장이 공무원 인사의 기본이 되는 지방공무원법을 어기고, 자격이 부족한 특정인을 위해 불법과 편법으로 승진을 시킨다면, 앞으로 강릉시 공무원들의 근무평가는 무의미해 지고, 오로지 시장 눈에 들기 위한 줄서기만 잘 하면 된다고 알려주는 꼴"

 

김한근 강릉시장이 단행한 ‘강릉시 5급 인사’에 대해 안팎에서 나온 불만의 목소리다. 

 

지난 6.13지방선거를 통해 초선으로 당선된 김한근 강릉시장은, 민선 7기 임기가 시작된 지난 7월 2일, 명예퇴직과 공로연수로 공석이 된 국장급 8명의 후속 인사를 단행했다. 강릉시는 이 인사에 대해 "이번 국장급 인사는 김한근 강릉시장이 당선 후 줄곧 강조 해 왔던 일 중심의 인사, 젊고 다이내믹한 조직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는 김 시장의 인사에 대해 ‘편법인사’ ‘꼼수인사’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불만이 쏟아졌다. 이어 강릉시의회도 인사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나섰고, 공무원 노조도 1인 시위에 들어갔다. 또 불이익을 받은 직원들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 감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처럼 강릉시가 인사를 발표한지 2개월이 지났지만, 논란이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거세지는 분위기다. 향후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그 파장은 더 커 질 가능성도 있다.

 

취임 후 첫 인사에서 내부의 반발에 부딪힌 김한근 시장으로서는 곤혼스런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강릉시는 지난 2016년 11월에도 직원들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과정에서 순위를 조작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 돼, 근무성적평정에 연루된 직원 2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통보 받은 사실도 있다.

 

"전직 시장에서도 자기 사람 심기로 이런 방법 쓰였다" 
"그러나 명백한 불법 이제는 바로잡아야"

 

김한근 시장은 앞선 5급 인사에서 전보를 제외한 6명을 국장으로 승진 발령 했다. 그러나 이 중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지 않은 4명이 ‘직무대리’라는 편법으로 승진됐고, 정작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됐던 과장 3명은 특별한 이유 없이 승진 인사에서 배제됐다.

 

그러자 인사에서 배제된 승진대상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A 과장은 “김 시장이 지방공무원법 인사규정을 철저히 무시한 불법 인사고, 내부에서는 선거에 대한 보은인사, 새치기 인사라는 말도 돌고 있다”며 인사의 부당함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인사에 대해 공무원 내부는 물론 지역사회에서 조차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김 시장이 공무원 인사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을 무시하고, 적법하지 않은 인사를 했기 때문이다.

 

 

▲ 강릉시청 전경     © 김남권

 

 

결원 보충은 "승진임용" 해야, '직무대리' 발령은 명백한 불법"

 

공무원의 승진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38조』에는 공무원이 승진하기 위한 계급별 최저 근무연수를 규정하고 있고, 5급은 4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이 명부의 우선 순위에 따라 임용 하도록 명시 돼 있다.

 

그러나 이번 인사에서는 이 법규가 지켜지지 않았다. 또 후보자명부에 없는 사람을 진급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직무대리’ 형식을 취했지만, 이 역시 지방공무원법 ‘결원 보충방법’ 규정에 어긋난다. 

 

공무원의 결원 보충방법을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 26조』에는 “공무원 결원시 신규임용, 승진임용, 강임, 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결원이 발생한 국장 보직에는 승진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자를 대상으로 ‘승진발령’을 내야했지만, 김 시장은 명단에 없는 사람을 ‘직무대리’ 발령으로 보충했기 때문이다. 편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 뿐 아니다. 이번 인사에서는 직무대리 규정도 논란이다. 국가공무원법 직무대리 규정에는 ‘직무대리자는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대리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시적 조치로, 직무대리자가 자리를 옮겨 직무대리만의 업무를 수행하여서 안된다“고 명시 돼 있다. 

 

하지만 강릉시 직무대리 국장들은 무늬만 ’직무대리‘일 뿐, 국장실에서 근무하는 것은 물론 명패와 명함에도 ’국장‘이라고 새겨져 사실상 공식 직함은 ’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는 ’직무대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셈이다.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는 사람을 베제하고, 다른 사람을 넣은 건 '새치기 인사'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다를 바 없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대다수 공무원 절망감 심는 일"

    
한 전직 시의원은 ”자격이 없는 시장 측근이, 법에서 정한 공식 승진후보 대상자를 밀어내고 일종의 새치기 형태로 승진된 상황이다. 이것은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뭐가 다르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전직 시의원은 ”사실 이런 형태의 편법 인사는 전 시장 체제에서도 자신의 측근들을 진급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악용된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이고 일종의 적폐이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강릉의 한 시민단체는 이에 대해 ”불법적인 인사를 바로잡기 위해 며칠 내로 서명 운동에 나설 것“이라면서 ”300명 이상의 서명부를 첨부해 시민들이 직접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 배제된 당사자들도 감사원 감사가 끝나는 시점에서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편법 인사 논란은 당분간 계속 될 전망이다.

 

한편 강릉시 5급 인사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는 감사원은, 모두 2차례 현장 방문 조사를 벌였으며, 이달 말 경 조사 결과를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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