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사업설명회 개최

최효진 | 기사입력 2019/02/07 [15:22]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사업설명회 개최

최효진 | 입력 : 2019/02/07 [15:22]

▲ 강원도청     © 시사줌뉴스

 

 

강원도는 2. 11.(월) 오후 1시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사회적기업에 관심 있는 기업·단체 관계자, 관계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9년 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공모에 따른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2019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안내와 재정지원사업 지침 설명 등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를 위한 자리이다.

 

금년부터는 다양한 기업의 진입확대 및 사회적기업가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방안으로 인증과 지정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다.

 

△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 유급근로자 고용인원 및 일자리 제공 실적,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실적 인정 기준 등이 완화되었으며, △ 당초 사회적기업 유형 중 기타형을 창의·혁신형으로 명칭 변경하고, 도시재생, 친환경, 공정무역 등 새로운 사회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는 기업에 대한 인증을 구체화 하였다.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유급근로자 고용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계량화된 실적 없이 실현계획 및 방법의 타당성 여부 등을 심사한다.

 

이번 공모는 2. 7. ~ 2. 20. 까지 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신청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기업에 대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 여부는 현지실사와 도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말 최종 확정된다.

 

올해 도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일자리창출 73억원, 사회보험료 7억원, 시설비 3억원,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사업개발비 25억원 등 총 108억원 규모로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용식 도 사회적경제과장은 “이번 공모에 사회적기업 인증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진입 장벽이 완화된 만큼 다양하고 참신한 기업들이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설명회가 예비사회적기업 육성과 재정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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