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최선근 강릉시의회 의장, 벌금 80만원 선고
김남권 | 입력 : 2019/02/14 [17:30]
▲ 최선근 강릉시의회 의장 © 시의회홈페이지 캡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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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선근 강릉시회 의장이 1심 선고에서 벌금 80만원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14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형사부 신용무 부장판사는 최 의장에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최 의장은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선거구민 4명을 선거운동원으로 섭외하기 위해 19만원 상당의 음식 제공하고, 선거구민에게 현금 3만원씩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혐의로 최 의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모씨에게는 "최 의장과 공모관계로 볼 수 있다"면서 벌금 50만원을 선고 됐다.
앞서 검찰은 최 의장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 확정되면 직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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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우 |
19/02/15 [1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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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150에 거의 절반 깎았네,.. 수사를 어떻게 했길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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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 |
19/02/15 [1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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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가 안정이 되었군요 횟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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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
19/02/15 [0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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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을 했고 유죄인데 80만원이면 재판부가 봐준거네. 김주선 변호사 능력좋다 . 김주선 강릉시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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