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
전문직 교원단체 활동 보장, 교권 신장 등 6개 분야 49개항 합의
전희선 | 입력 : 2019/02/20 [13:26]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과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서재철)가 20일 11시 30분 도교육청 2층 소회의실에서 양측 교섭․협의 위원 각 8명씩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본교섭․협의위원회를 열고, 강원교총이 교섭 요구한 전문, 본문 34개조, 보칙 2개조, 총 49개 안건에 합의하고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한다.
이번 합의는「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지난해 7월,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55개 안건에 대한 교섭․협의를 요구하여 실무협의 1차례, 교섭․협의 소위원회 5차례, 본교섭 2차례 등 7개월 여 간의 교섭․협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다.
주요 합의사항은 △전문직 교원단체의 활동보장 △인사제도 개선 △교원 근무부담 경감 △교육 및 학교 개선 △교권신장 등 총 49개항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교육전문직원 선발 개선방안 강구, △영양교사의 법정정원 확보 노력, △병설유치원 교육과정 업무 지원방안 마련,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방법 문제점 개선, △학교 갈등 중재 전담인력(변호사) 배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합의의 이행 결과는 다음 교섭․협의 때까지 강원교총 측에 통보된다.
도교육청 강한원 교원인사과장은 “언제든 교원단체와 교섭에 임하고 좋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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