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강원 산불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강원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등 5개 시군

김남권 | 기사입력 2019/04/06 [13:33]

문재인 대통령, 강원 산불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강원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등 5개 시군

김남권 | 입력 : 2019/04/06 [13:33]

 

 

 

문재인 대통령이 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6일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12시 25분, 지난 4일 대형 산불로 피해가 발생한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는 정부 건의에 대해 재가했다"고 밝혔다.

 
고 부대변인은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5일) 오후 고성군 산불 발생지역 현장점검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신속히 검토하도록 재차 지시한 바 있다"며 "앞으로 이 지역들은 범정부 차원의 인적·물적 등 적극적인 지원으로 피해복구와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게 된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 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한 지역에 선포된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강원 지역 5개 시군은 총 복구비 중 50%~80%에 대해 국고 지원과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교부금도 지원받는다. 또 국세와 지방세 감면이나 징수 유예를 받고,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도 30∼50%가 경감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50% 범위에서 3개월분의 보험료를 경감(인적·물적 동시 피해 시 6개월)하고,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피해주민에게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적용하고 6개월까지 연체금을 거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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