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 미련한 행정, 곳곳에서

-원스톱으로 업무를 처리한다며 부풀린 행정을 홍보

박서연 | 기사입력 2012/11/28 [11:02]

강릉시의 미련한 행정, 곳곳에서

-원스톱으로 업무를 처리한다며 부풀린 행정을 홍보

박서연 | 입력 : 2012/11/28 [11:02]
▲     © 박서연

 
 
 
 
 
 
 
 
 
 
 
 
 
 
 
 
 
 
강릉시 입암동 대로변 농지에 객토가 한창이다. 인근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나온 흙으로 땅 지주가 겨울철을 이용해, 객토를 하고 있다. 법적으로 일반 농지의 객토는 50cm까지만 허용되고 그 이상은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객토가 이뤄지고 있는 민원 현장에 계측을 위해서 나온 공무원이 계측용 도구 정도는 챙겨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만 필요도 없는 막대자가 전부이다.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이미 1m 이상 객토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공사를 제지하거나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멀뚱히 부지 이곳저곳을 서성일 뿐이다.

당연히 허가 기준을 넘어섰다면 위법임을 고지하고 공사를 중단시킨 뒤, 법적인 제재를 인지시켜야 함에도 담당공무원은 처리 방법조차 모른 채 허둥댄다.

강릉시의 미련한 행정의 현장이다. 기존의 농로가 있음에도 개인 사유지를 동의도 없이 점령한 채 도로를 개설하고 원상복구를 요청하는 민원인에게 차일피일 시간을 끌며 복구를 해 주지 않아 결국 민원인은 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다.

물론 두고 봐야 하겠지만 개인 사유지를 시가 무단으로 도로를 냈다면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기에 시가 패소할 확률이 높다. 이와 같이 민원인과 벌어지는 행정소송이 비일비재하다. 소송으로 소용되는 비용 또한 담당공무원이 물어야 하지만 그런 사례는 별로 찾아볼 수가 없다.

시책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서류를 꼼꼼히 챙기고 차후에 발생될 문제까지도 예견해 대비를 하고, 어떤 경우의 사업이라도 실명 담당관의 이름을 넣어 책임을 전가토록 문책을 강화한다면 이와 같은 무책임한 행정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한 개의 사업을 시행하면서 수차례 담당 공무원이 바뀌고, 알지도 못하는 업무를 중간에 맡아 파악조차 불분명 해 지면서, 그와 관련된 민원인은 앵무새처럼 수도 없이 같은 말을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만 한다.

결국, 서투른 일에 그 댓가가 따르기 마련이고 행정소송까지 불사해야만 판결이 난다.

앞에서는 원스톱으로 업무를 처리한다며 부풀린 행정을 홍보하지만, 현장에선 이와 같이 두서없는 미련한 행정이 곳곳에서 쉬지 않고 벌어지고 있다. 담당에게 주어진 업무는 담당이 끝까지 책임지고 마무리하는 강릉시의 참된 행정이 아쉽기 만한 대목이다.

박서연기자 dorosig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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