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양양군수 선거법위반 1심 벌금 70만원...직위유지

재판부 "노인회 경비 지원은 정상적인 행정 행위" , "식당 홍보는 유죄"

김남권 | 기사입력 2019/05/30 [18:32]

김진하 양양군수 선거법위반 1심 벌금 70만원...직위유지

재판부 "노인회 경비 지원은 정상적인 행정 행위" , "식당 홍보는 유죄"

김남권 | 입력 : 2019/05/30 [18:32]

 

▲ 30일 김진하 양양군수가 1심 선고 재판을 받기위해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들어가고 있다.ⓒ     © 김남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하 양양군수가 1심에서 벌금 70만 원으로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원일 지원장)는 30일,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노인회 회원들에게 워크숍 경비를 지원하고 주민들이 모인 식당에서 자신의 업적으로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인회 경비 지원은 정상적인 행정 행위로 군수 개인의 기부행위로 볼 수 없어 이 부분은 무죄"라며 "다만 식사자리에서 업적을 홍보한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재판 소감을 묻는 질문에 “직무에 충실했을 뿐이다”고 답했고, 또 벌금7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사법부에서 알아서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군수는 선거를 앞둔 지난 2017년 12월 양양군노인회에 회원 워크숍 경비 1천860만 원을 지원하고, 지난해 3월 30일 양양읍 한 식당에서 업적을 홍보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군수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와 함께 피선거권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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