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호 횡성군수 직위상실로 권한대행 체제 전환
김남권 | 입력 : 2019/06/13 [16:59]
뇌물수수 혐의로 1, 2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한규호 횡성군수가 13일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 돼 군수 직위를 잃었다.
13일 대법원 3부(조희대 대법관)는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규호 횡성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400만원, 추징금 654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징역 집행유예가 확정된 한 군수는 직위를 잃고 향 후 10년 간 공직에 출마 할 수 없게됐다.
한 군수는 2014~2016년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횡성지역 전원주택단지 개발 허가 신청과 사업 진행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450만원과 5회에 걸친 1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 100만원 상당의 외화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아왔다.
그동안 한 군수는 "현금과 골프 접대, 외화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호의에 의한 것일 뿐 직무 관련성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피고인이 수수한 향응과 금품은 부동산개발업 허가 및 사업 진행 등과 관련된 횡성군수의 직무에 관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수수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횡성군은 이번 판결 즉시 지방자치법 111조 1항에 따라 부군수의 군수 권한대행체제로 자동 전환됐다.
횡성군 한 관계자는 "법에따라 판결 즉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기 때문에 현재는 부 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보면된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뷰 요청에 대해 "현재 부 군수님이 청내에 있지 않아 인터뷰가 어렵다"면서 "조만간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낼 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재보궐 선거일은 내년 4월 첫째주 수요일이지만, 총선이 같은 달에 겹쳐있기 때문에 재선거는 내년 4월 15일 총선과 함께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시사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