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당선무효형만 3명...
떨고 있는 강원 단체장들

김남권 | 기사입력 2019/06/14 [15:11]

1심 당선무효형만 3명...
떨고 있는 강원 단체장들

김남권 | 입력 : 2019/06/14 [15:11]

 

▲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받은 강원 지역 단체장들 (왼쪽부터), 이재수 춘천시장, 최문순 화천군수, 이경이 고성군수     © 김남권

 

 

강원지역 단체장 중 지난 6.13지방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단체장은, 지난 13일 원심 확정으로 직위를 잃은 횡성군수를 제외한 7명이다.  이 중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중인 단체장은 3명으로, 재판결과에 따라 강원지역 재선거 규모가 결정될 전망이다. 

 

강원지역에는 그동안 이재수 춘천시장, 최문순 화천군수, 한규호 횡성군수, 조인묵 양구군수, 김철수 속초시장, 심규언 동해시장, 김진하 양양군수, 이성일 고성군수 등 8명의 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중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받은 단체장은 이재수 춘천시장, 최문순 화천군수, 이경일 고성군수, 한규호 횡성군수 등 4명이었지만, 한규호 횡성군수는 13일 대법원 형 확정으로 직위를 상실해 이제 3명만 남은 상태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국민참여재판으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받았고, 최문순 화천군수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경일 고성군수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 받아 3명 모두 직위상실 위기에 처했다.

 

이들은 모두 항소심이 진행중에 있다.

 

속초시장, 동해시장, 양양군수, 양구군수 4명은 위기 넘겨

 

심규언 동해시장은 1심에서 벌금 70만 원,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 판결만 남겨두고 있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조인묵 양구군수 역시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김철수 속초시장은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에 선고 유예를 받아 이들 3명 모두는 일단 직위를 유지 할 수 있게 됐다.

 

선거유예는 사안이 경미해 일정기간 형(刑)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이다.

 

하지만 직위상실을 피한 4명의 단체장들 역시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검찰이 선고에 불복해 4명 모두 상고, 항소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고있는 7명 단체장들에 대한 최종심은 최대 올 11월말까지는 모두 결정 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지 6개월 안에 1심이 끝나도록 되어있고, 2심과 3심은 직전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되어있다.

 

만일 이들 중 최종심에서 직위상실형이 확정된다면 해당 지역은 모두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재보궐 선거일은 내년 4월 첫째주 수요일이지만, 총선이 같은 달에 겹쳐있기 때문에 4월 15일 총선과 함께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 그대로 진실되게 전달하는 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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