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시민단체들, 김한근 시장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 고발

"특정인에게 끊임없이 혜택 주기위해 위법 행위 저질러"

김남권 | 기사입력 2019/09/06 [00:07]

강릉 시민단체들, 김한근 시장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 고발

"특정인에게 끊임없이 혜택 주기위해 위법 행위 저질러"

김남권 | 입력 : 2019/09/06 [00:07]

 

▲ 강릉 시민단체들이 5일 강릉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김한근 강릉시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 김남권

 

 

강원 강릉의 시민단체들이 김한근 강릉시장이 자신의 개인 주택에 전산장비와 CCTV설치 등 강릉시 예산을 사용한 것에 대해 지방재정법 위반과 업무상횡령죄 혐의로 김 시장을 5일 검찰에 고발했다.

 

또 강릉아레나 시민체육문화공간 개관 기념 강릉청소년 음악제 행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법률을 위반한 혐의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위반 혐의로 역시 김 시장을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강릉경실련과 강릉시민행동은 5일 강릉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한근 강릉시장은 지난해 7월 말, 김 시장 개인주택에 강릉시 예산 2백2십여만 원을 사용해 컴퓨터와 팩스 등 전산장비를 설치하고, 이어 보안을 이유로 추가로 예산 5백여만 원을 들여 CCTV를 설치했다”고 전했다.

 

단체들은 “지난 7월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강릉시가 예산을 불법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즉각적인 김한근 시장의 사과 및 시설물과 설치 비용의 환수를 요구하였지만, 강릉시는 행안부 의뢰를 핑계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이에 김한근 강릉시장을 지방재정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김한근 시장은 강릉시장으로서 예산 편성, 집행하는 최고 책임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예산을 불법 사용해 시설물을 불법영득하고, 반환을 거부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서 “이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고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단체들은 또 강릉시가 지난 7월 진행한 강릉아레나 시민체육문화공간 개관 기념 강릉청소년음악제 행사 역시 계약 방식과 행사비 조달 방식에서 위법이 있었고, 그 배경에는 특정인에게 지속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한 김한근 시장의 의도가 있었다고 봤다.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강릉시는 지난 7월 16일 총 사업비 4억 원을 들여 강릉아레나 시민체육문화공간 개관 기념 강릉청소년음악제를 진행했고, 행사 계약 업체는 서울 소재 기획사인 ㈜디지앤콤과 수의계약이었다”고 전했다.

 

단체들은 “강릉시가 일반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한 근거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4호의 자’를 들고 있으나, 강릉청소년 음악제는 특정인의 기술, 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행사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수의계약한 ㈜디지앤콤 대표는 김모씨는 팝페라가수 임형주의 모친으로 2018년 총 매출이 2천만 원인 임형주 1인 소속 기획사로, 행사나 공연기획의 특별한 기술·품질이니 경험이나 자격이 있는 회사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따라서 ㈜디지앤콤과의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또 “청소년 음악제는 총사업비 4억 원으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3억원 이상 30억 원 미만의 공연 및 축제 등 행사성 사업에 해당 돼 반드시 강원도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했지만, 김한근 강릉시장은 자체심사로 국한하여 진행함으로서 지방재정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릉시는 투자심사를 피하기 위해, 시비 2억9천만 원과 시금고인 NH농협은행에 1억1천만 원을 별도 요청해 기획사와 각각 계약을 맺는 편법으로 진행했지만, 이 역시 총사업비 기준으로 지방재정법투자사업 심사규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김한근 강릉시장은 취임한 이후 그동안 임형주를 강릉아트센터 관장 임명 시도를 하였고, 이것이 어렵게되자 또 다시 강릉아트센터 비상근 예술 총감독으로 위촉 시도하였고, 또 임형주를 진행자로 하는 TV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2019년 강릉시 상반기 추경을 통해 6억 원의 예산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강릉청소년 음악제도 임형주 모친이 운영하는 기획사와 불법 수의계약 하는 등 김한근 강릉시장은 임형주와 ㈜디지앤콤을 위해 끊임없이 혜택을 주고자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 강릉 시민단체들이 5일 강릉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김한근 강릉시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난뒤, 즉시 해명에 나선 강릉시 관계자     © 김남권

 

 

강릉시는 이 날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을 마치자 즉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해명에 나섰다.

 

강릉시는 김한근 시장 개인주택에 설치한 행정전산 장비는 “시장의 재택 근무방식을 활용하기 위함이며, 임기만료 등 사유가 발생하는 시기에 반납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CCTV 설치에 대해서는 “지난달 29일 행안부 담당 사무관을 직접 면담해서 질의했으며 회신 결과에 따라 관련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이 자리에서 강릉시 최형호 문화예술 과장은 ‘강릉청소년음악제 행사가 강원도투자심사 대상인가’라는 질문에 “맞다”며 사실상 위법을 인정했다. 이어 “그러나 강원도 투자심사 요청기간이 1년에 2번 정도로 정해져 있는데 그 기간을 놓쳐서 그렇게 됐다”며 절차를 거치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 NH농협이 1억1천만 원을 행사비로 지원한 것 역시 강릉시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한편 (주)디지앤콤 측은 이 날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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