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 김한근 강릉시장 첫 재판

김남권 | 기사입력 2020/03/14 [19:22]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 김한근 강릉시장 첫 재판

김남권 | 입력 : 2020/03/14 [19:22]

 

▲ 2018년 10월 강릉지역 4개시민단체들이 김한근 강릉시장의 국장 인사에 대해 부당성을 지적하고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김남권

 

 

지난해 10월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한근 강릉시장에 대한 첫 재판이 지난 13일 열렸다.

 

이 날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근무연수가 부족한 5급 사무관 3명을 국장 직무대리로 발령하고, 우선 순위에 해당하는 승진대상자를 제외한 것은 인사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승진 임용을 방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시장 측 변호인은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공무원을 승진대상에서 제외한 것일 뿐 고의로 인사를 방해한 것은 아니며, 직무대리 인사의 위법성은 충분한 법리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론을 폈다.

 

 

▲ 김한근 강릉시장이 지난해 2월 강릉시청 대강당에서 전체 공무원과 강릉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4급 인사에 대한 개인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  © 김남권

 

 

김 시장은 지난 2018년 7월 첫 취임과 동시에 단행한 5급->4급 승진 인사에서 "1년짜리 국장은 일을 하지 않는다"며 승진 배제 원칙을 강조한 뒤, 당시 승진대상자 명부 1순위에 올라있던 박 모 과장(공로연수 포함 2년)을 승진에서 임의 배제했다.

 

이어 승진 자격을 갖추지 못한 다른 과장 3명을 직무대리 형식으로 편법 승진 시키자, 공무원 내부에서는 ‘선거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강릉지역 4개 시민단체는 2018년 10월  김 시장을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했고, 2019년 5월 감사원은 김 시장의 인사가 “부적정하다“는 결과를 통보했다.

 

이 후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감사원 결과를 토대로 2019년 10월 김 시장을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시장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29일으로 예정돼 있다.

 

사실 그대로 진실되게 전달하는 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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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20/03/16 [23:53] 수정 삭제  
  여기 무능한 공뭔들 다모이나보네ㅋㅋㅋㅋ
일하라 하면 우린 고시출신이 아니에요
그런놈들 승진하고 싶다고 험험 내가 공직생활이 몇년인데!
이러고 앉아있으니 욕먹지
좀 정신차려라..무능한건 괜찮다..적어도 후배직원들 쪽팔리게 하지는 말아라..
그러니 20/03/16 [18:50] 수정 삭제  
  내가보기엔 김한근이는 시장보다는 이장이나 반장 정도하면 머리는 없지만 아주 성실하다고 평가 받을 듯하다
잘봐라 20/03/16 [18:30] 수정 삭제  
  시에서 오늘부터 마스크 보급나온다.
이전 공무원들 자세라면 상상이나 할수있는 일이더냐
심,최 지나면서 공무원들이 지역 유지마냥 다니다 요즘 어떠냐. 공직자 자세가 나오기 시작했다.
노조인기관리가 아니고 20만 시민 보면서 가는게 옳다.
쫄지말고 쭉 가시오.
시민만 보고 가시오.
나도한마디 20/03/15 [08:14] 수정 삭제  
  김 시장 측 변호인은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공무원을 승진대상에서 제외한 것일 뿐 고의로 인사를 방해한 것은 아니며.....
이렇게 말할자격이 있나? 이번 인사에서는 올해 12월달에 퇴직하는 9개월짜리 국장 앉혔잖아.

그리고 그렇게 불법으로 승진시킨 건설교통국장이 1년도 못채우고, 비리로 파면되냐? 한심하다
시민의 간절한고언 20/03/15 [07:52] 수정 삭제  
  어리버리 김한근 시장님께 한말씀올립니다. 공무원은 인사권은 법에서 정한 테두리 내에서 그권한을 행사해야합니다
어리버리 시장님 처럼 새로운 시장이 올때마다 자기가 정해서
그게 법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곧 초법적인 불법행위기 되는것입니다. 또한 어리버리 시장님처럼 뻥튀겨 크게 떠벌리기 좋아하는 스타일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백번양보해 어리버리 시장님처럼 매번 인사규정을 한다고 쳐도 일관성이 있어야 공무원들이 장단을 맞출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리버리 시장님은 인사때마다 놀라운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때그때 마다 새로운 법을 만든다는겁니다. 엄밀히 정한 공무원 인사규정을 자기 입맛대로 직권남용하다가 이번처럼 덜컥 기소된거지요. 입법고시 출신 맞습니까?

혹시 부모 챤스쓴거 아닌가요?

하두 어리버리하니 12년이나 해먹은 최명희 전 시장이 더 낫다는 소리가 파다한겁니다. 시장 못해머겠다는 헛소리 하지마시고 그만두던지 임기동안 찍소리말고 있던지 하시길바랍니다.
미친시장 20/03/14 [23:49] 수정 삭제  
  시장이 공무원 인사를 개인적 기준으로 정하는 것도 그렇고, 그 기준이 그때 딱한번 적용하고, 두번째인 올해는 8개월 남은 국장을 승진시켰다. 결국 당시 자기 사람승진시키려고 기준이니 어쩌니 꾸며댄것이다. 40년 공직생활하고 국장승진 준비하던 한 공무원은 승진도 못하고 또 공로연수도 김시장에 의해 강제로 떠났다.

김한근이는 공무원 법에정해진 인사를 자기 꼴리는대로 한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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