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더민주 이광재 후보
전과 기록 누락 논란

김남권 | 기사입력 2020/03/27 [22:38]

[4.15]더민주 이광재 후보
전과 기록 누락 논란

김남권 | 입력 : 2020/03/27 [22:38]

 

 

 

 

더불어민주당 강원도 선거대책위원장인 이광재 후보의 선관위에 등록된 전과 기록 누락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미래통합당 강원도당은 27일 이광재 후보의 4.15총선 후보자 전과기록 신고 내역에 ‘절도, 공문서위조 ’ 범죄 내용이 등록된 것에 대해, 과거 4차례 선거 공보물에 공개되지 않은 이유와 당시 판결문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도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원주갑 이광재 후보는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선거,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선거, 2010년 도지사  선거에 출마했고, 이번 4. 15. 총선은 4번째로 출마하는 공직선거다”고 전했다.

 

이어 “과거 선거에서는 공보물에 포함되지 않았던 절도, 공문서위조 등의 전과이력이 이번 총선에 전과기록 신고내역에 새롭게 드러났다”면서 “     새롭게 드러난 위 범죄들은 이광재 후보가 출마했던 기존 선거이전에 행한 범죄행위이고, 확정된 판결이었는데도 과거 공보물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는 1988. 3. 11. 절도‧공문서위조‧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분받았는데, 경합범인지, 각기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처분일자가 모든 같은 것으로 미루어보아 선고 당시 위 범죄행위들이 모두 고려되어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의 형량이 선고된 것으로 보이므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모두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공보물에 기재를 해야하는 전과기록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강원선대위 "경찰청 전산 입력 오류로 발급 내용이 달랐다" 해명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 대결의 장이 되어야할 이번 선거를 ‘아니면 말고’식의 비난과 네거티브로 더럽히고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도당은‘이광재 후보의 국가보안법/절도/공문서위조 관련’에 대해 “이광재 선대위원장은 1986년 학생운동으로 인해 전국수배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신분을 감추고 피신하기 위해 지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빌려 사용했고, 이후 충남 천안의 막노동 현장에 취업해 수배를 피하다가 1987년 체포되어, 박종철 열사가 고문으로 숨진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20여 일간 조사를 받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다”고 전했다.

 

이어 “당시 이 후보는 공안당국에 붙잡힌 후 지인의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증을 훔친 것으로 한 것이고, 이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및 절도, 공문서 위조로 재판을 받고 1988년 12월 31일 특별 사면복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도당은 또 ‘과거 선거시 절도/공문서위조 기록 누락 관련’에 대해서는 “이광재 후보의 2004년 2008년 총선 출마와 2010년 강원도지사 선거 출마 당시 위 국가보안법과 연관된 절도와 공문서위조 사실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당시 경찰청으로부터 발급받은 ‘공직후보자 범죄경력회보서’에 포함되지 않았기에 사실 그대로 기재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21대 총선을 앞두고 경찰청으로부터 3월 4일과 18일 두 차례 발급받은‘공직후보자 범죄경력회보서’에는 ‘절도와 공문서위조’ 전과가 빠진 것과 포함된 것이 있어, 경찰청에 문의한 결과 과거 오래된 전과 기록의 경우 전산입력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의 기록 불일치가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한 오류가 발생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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