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강원도당 '전과기록 누락은 범죄" 진상조사 해야

김남권 | 기사입력 2020/04/05 [20:24]

통합당 강원도당 '전과기록 누락은 범죄" 진상조사 해야

김남권 | 입력 : 2020/04/05 [20:24]

 

▲ 미래통합당 로고  ©

 

 

미래통합당 강원도당은 최근 일부 후보자들의 전과기록이 누락된 채 발급된 것에 대해 ‘경찰의 범죄 방조행위’라고 규정하고, ”이번 총선 후보자 전원에 대해  전과기록을 샅샅이 전수 조사할 것“ 선관위에 요구했다.


미래통합당 강원도당은 5일 논평을 통해 공직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관리하는 경찰의 자료가 들쭉날쭉하면서 국가기관으로서의 신뢰가 추락함은 물론 의혹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당은 ”4.15 총선 춘철화양갑선거구 엄재철 후보의 선거 공보물에 포함되어야 할 전과기록이 누락되어 경찰이 수십명을 동원하여 부랴부랴 해당 공보물에 스티커를 붙이는 수정작업을 벌였다“고 전하면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자 웃지 못 할 일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원주갑 이광재 후보의 전과기록의 경우는 더욱 황당하다“면서 ”이 후보 본인이 경찰로부터 발급받은 3.4일자와 3.18일자 범죄경력회보서가 서로 다르다. 3.4일자 발급된 범죄경력회보서에 기재된 공문서위조, 절도 범죄가 3.18일자 발급된 범죄경력회보서에는 사라져 버렸다. 어떻게 이런 요술이 가능한가?“고 반문했다.

도당은 또 ”이광재 후보는 확정판결로 전과가 있었음에도 두 번의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출마당시 해당 전과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이번 네번째 공직선거 출마에 와서야 절도, 공문서위조 전과가 드러났다. 누가 이런 요술을 부린 것인가?“고 비판했다.

도당은 또 ”경찰은 경찰에서 발급해준 범죄경력회보서에 따라 본인의 전과기록을 누락·축소하였다가 유죄판결(2007.5)을 받은 사례를 엄중히 직시해야 한다“면서 ”공직후보자의 전과기록 누락·축소 신고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따라서 전과 기록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경찰은 사실상 범죄를 방조한 행위에 다름 아닌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광재 후보는 경찰청 전산오류를 핑계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감추며 세 번의 공직선거에 출마해 당선되었다. 본인의 양심을 속이고, 도민을 속인 것은 물론 위 판례에 따른다면 불법으로 공직을 갈취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선관위와 경찰이 공직후보자들의 들쭉날쭉 범죄기록 관리 의혹에 대해 신속히 진상을 조사하여 밝히고, 이번 총선 후보자 전원에 대해  전과기록을 샅샅이 전수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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