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선관위, 선거구민에게 음식물 제공한 혐의 고발
김남권 | 입력 : 2020/04/07 [18:18]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민 약 13명에게 선거운동을 하며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B씨와 C씨를 지난 6일 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B씨와 C씨는 지난달 18일 A후보자를 위해 관내 모 식당에서 모임을 개최하고, 이 자리에 참석한 선거구민 13명을 대상으로 38만원의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는 선거운동기간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집회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에는 제11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강릉시선관위는 기부행위 등의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선거범죄는 발견 시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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