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중 기초생활수급'...강릉시 공무원 미스터리

강릉시 "당시 소득 0원 책정, 문제 없다"... 급여 환수 나서지 않아

김남권 | 기사입력 2020/11/10 [08:21]

'휴직중 기초생활수급'...강릉시 공무원 미스터리

강릉시 "당시 소득 0원 책정, 문제 없다"... 급여 환수 나서지 않아

김남권 | 입력 : 2020/11/10 [08:21]

 

▲ 강릉시청     ©김남권

 

육아휴직은 나라와 회사에서 급여를 일정 부분 보조해주는 유급과 급여를 일절 받지 않는 무급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 돌봄이 더 필요한데도 가계 부담 때문에 무급 육아휴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무급 육아휴직 기간에는 소득이 없으니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어떨까요?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나라가 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대주는 그 기초생활수급 말입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고요? 이 거짓말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바로 강원도 강릉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심지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은 다름 아닌 강릉시 현직 공무원이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현직 공무원

사건의 시작은 2년 전인 2018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강릉시청 소속 8급 공무원 A씨(남)는 배우자와 자녀 2명으로 구성된 가구의 세대주였습니다. A씨는 2018년 8월 1일부터 2020년 5월 30일까지 1년 10개월간 무급 육아휴직을 합니다. 그런데 A씨는 휴직 신청 두달 전인 2018년 6월 강릉시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합니다. 무급 육아휴직을 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놀라운 점은 강릉시가 A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A씨는 무급 휴직이 시작된 2018년 8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가 돼 매월 생계급여 110여만원을 비롯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받았습니다. A씨가 2년간 챙긴 생계급여만 2400만 원이 넘습니다. 올해 5월에 무급 휴직이 끝나자 A씨는 2차 유급 육아휴직에 들어갔고 다달이 육아수당 125만원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관계자들은 A씨가 관계법령을 잘 아는 공무원이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자격 심사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엄격합니다. 특히 소득이 낮다고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하늘의 별따기보다 힘들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강릉시 공무원 A씨는 무급 육아휴직에 들어간 그 달부터 수급자로 선정돼 각종 혜택을 받았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일반 시민이었다면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몇 가지 쟁점을 정리해 봤습니다.

[쟁점1]무급 육아휴직만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다?

우선 강릉시는 A씨에 대해 근로소득이 0원인 점을 기초생활 수급 근거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상시근로자(공무원 포함)가 자의적인 선택으로 일시적 소득중단(육아휴직) 한 상태를, 근로소득 중단(실직, 퇴사, 강제무급휴직 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즉, 육아휴직으로 무급 상태가 되었다 해도 스스로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제도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해 근로능력 등을 활용해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인 A씨처럼 스스로의 선택으로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쟁점2] 무급 첫 달부터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또 강릉시가 A씨의 소득인정액을 무급휴직이 시작된 월을 기준으로 '0'원을 산정한 것 역시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가 자의적 휴직을 했을 때는 무급이더라도 의료보험 등을 근거로 소득인정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수급자 가구의 실제 월 소득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이에 대해 강릉시는 보건복지부의 급여 산정 기준이 애매해서라고 항변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 '소득산정기준'에는 '근로 및 사업운영 등 상태가 변경(신규취업, 이직, 실직, 퇴직, 휴직, 복직 등) 경우 변경이 발생된 월부터 변경된 상태를 반영하여 소득에 산정해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따라서 A씨의 무급휴직 시작 월 급여 '0'으로 봐야 한다는 게 강릉시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관계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휴직'은 갑작스런 근로능력의 상실이나 감소로 인한 불가피한 것이지 A씨처럼 육아휴직 등 자의적으로 선택한 경우는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만약 A씨 같은 경우를 허용한다면 무급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사람 중 상당수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다는 거니까요.

이런 지적에도 여전히 강릉시는 2018년 수급자 판단 당시에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유권해석의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자활근로 회피에도 2년간 수급 유지

그런데 기초수급자라고 해서 영구적으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자가 되면 근로능력 검증을 거쳐 '일반 수급자'와 '조건부 수급자'로 나뉩니다. 근로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조건부 수급자'가 돼 자치단체가 연결해주는 자활센터 등에서 일을 해야만 수급 자격이 유지됩니다. A씨는 어땠을까요?

2018년 당시 강릉시는 A씨 부부를 '조건부 수급자'로 분류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다고 본거죠. 하지만 남편 A씨는 '양육 간병'을 이유로 '조건부과유예'로, 배우자 B씨는 조건부 수급자로 차등을 뒀습니다. 조건부과유예는 근로의무를 유예하는 것으로 1년에 3개월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시는 배우자 B씨가 자활근로를 거부하자, 수급자로 지정된 지 10일 만에 조건 불이행으로 생계급여를 중지합니다. 하지만 A씨는 1년에 3개월까지 할 수 있는 조건부과유예가 무려 2년간 유지됩니다. 

이 과정에서 강릉시는 수급자 관리규정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강릉시가 근로를 하지않는 배우자 B씨가 양육간병을 하도록 하고, A씨는 조건부수급자나 복직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급자 관리규정에 따라 자치단체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A씨와 그의 부인 B씨 모두 양육 간병을 이유로 근로를 하지 않은 채 생계급여를 받는 건 수급자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관계자는 "상황으로 보면 A씨는 빈곤층이 아니라 근로 회피형으로 기초수급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결국 A씨 가족은 조건부 기초수급자이면서 자활근로를 모두 회피한 채 2년간 자격이 그대로 유지된 것인데, 일반 시민이 이런 경우라면 당장 수급 자격이 박탈됐을 것이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분에도 급여 환수엔 '침묵'
강릉, 원주, 동해시는 왜?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계기도 다름 아닌 A씨가 이사를 간 원주시와 벌인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원주시는 올 6월 공무원 신분으로 장기간 휴직 중인 A씨의 기초 수급자인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A씨는 원주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심지어 경찰에 수사까지 의뢰했습니다.  

결국 원주시는 지난 7월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A씨가 기초 수급자격이 없다'는 회신을 복지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달이 넘도록 관련 지자체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같은 공무원 감싸기' 혹은 '잘못된 행정을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A씨가 이사를 다니며 기초수급 생계급여를 받은 지자체는 강릉시, 동해시, 원주시 등 세 곳에 달합니다. 그러자 A씨 문제를 덮기 위해 3개 지자체가 공동 행보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나옵니다.

복수의 관계자들은 "두 달 전 강릉시에 이 문제가 알려졌지만 쉬쉬 하는 분위기였다"면서 "그때도 직원들이 규정을 살펴봐는데, A씨가 기초수급자로 선정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후에도 몇 번이나 걸러질 기회가 있었는데 되지 않은 게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3개 시 모두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에 기초수급자가 전입해오면 재조사를 통해 자격유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해시와 원주시 모두 전입 과정에서 A씨 문제를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최근 A씨 문제가 알려지자 강릉시는 감사실을 통해 관련 부서 직원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진실되게 전달하는 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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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랬어요? 21/11/02 [11:28] 수정 삭제  
  듣던것과는 다른판결이군요.
일번적인 정서와는 다르네요..아님 내용자체가 다르던가?
어찌되었던 그리되었다니 고생많았네요. 근데 공무원이 백수는 아니잖아요.
근데 잠시 휴직했다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것은 좀 아니지않나요?
그동안 저축한것도 있을거아니예요]그리고 모든공무원이 육아휴직햇다고 기초수급 신청하는것도 아니잖아요.
다들안하는데. 혼자 신청하는것도 용기이지만 참 쫌 그러하고 뻦쩍지근하고 거시기 하네요...
롤로 토마시 21/11/01 [13:53] 수정 삭제  
 
무급 육아휴직시 기초생활수급을 받는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고, 강릉시 모공무원이 소송한행정법원도 승소하였댜. 여기서 씨부럴 대던 놈들 어쩔래!
유굉민 20/11/22 [10:10] 수정 삭제  
  조건부수급자는 공공근로 둥 일을 햐야만 조건부수급비을 지원받을수 았는 일을 하지않고 수급비는주는 것은 특해 불법이므로 불법수급비의 3배로 강제환수(과태료2배)하는 것이 옭다
아하 20/11/14 [11:12] 수정 삭제  
  아하 ~감사실이 직속기과이기 때문에 개두룹
사건도 덮으려 했나
강릉시민 20/11/14 [10:42] 수정 삭제  
  애매하다는건 줘도좋고 안줘도 좋다는 것이라는 뜻인데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이라는 말임? 정부세금을 자기맘대로 주고 안주고? 이번사건 결론은 뻔하다 강릉시감사실이라는게 시장 직속이라 시장이 그냥 덮으라고 하면 끝임. 결론은 "큰문제없다"로 결정날것임
축하 20/11/13 [19:45] 수정 삭제  
  김 시장! 강릉시 모든 비리사건 축하 하라니 축하합니다.
비리천국 20/11/13 [11:22] 수정 삭제  
  시장님이 너무 좋으셔서 고위직 비리공무원들의 천국이 되어버렸어요~ 모두 축하해주세요~
관찮어 20/11/13 [07:34] 수정 삭제  
  고액 연봉받는 시장은 전산장비를 시비로 자기네 집에 설치하고 직원들은 기초수급자 혜태받아
세금 빼먹고 진짜 이제는 강릉시에 대해서 환멸을 느낀다.
푸근한시장님 20/11/13 [06:54] 수정 삭제  
  우리시장님은 원래 고위직들은 징계안해요. 관대하지요. 보건소장도 자기주사놓다 그런거니 봐주는거지요
경포대 20/11/12 [22:19] 수정 삭제  
  완전히 짜고치는 고스톱이거나 멍청한 담당자 때문이든지 둘중에 하나고, 강릉시장은 즉시 징계해라
볼수록 20/11/12 [18:39] 수정 삭제  
  정말 미스터리다. 공무원은 봉급이 그래 적나? 빈곤층이 될정도로? 심사 완전히 엉터리 아닌가? 빨리 환수조치 안하고 있는건 또 뭔가? 윗대가리 눈치보기?
공먼 20/11/12 [12:13] 수정 삭제  
  복지과에 전화해서 다음달부터 휴직이라 돈이 안나온다고 심사 요청해보시면 쉽게 해줄겁니다
강릉사람 20/11/12 [12:05] 수정 삭제  
  나도 수급자되고 싶어요.
어디에 물어봐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사는게 너무 힘들어요. 가르쳐주세요.
줄만하니 20/11/12 [11:33] 수정 삭제  
  기초수급자되어 생계급여 받는게 얼마나 힘든일인지 잘들 모를겁니다. 설설 기어다니고 수입이 없어도 차가 있거나 조그만 수입이있어도 탈락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면 자기가 거부하지 않은이상은 안정된 급여가 나오지 않나요?
현숙문제다 20/11/11 [22:10] 수정 삭제  
  정식 공무원일때 급여나 여러가지 복지 조건은 기초수급자 수준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일을 안하겠다고 하기전에는요 그래서 이상하다는 겁니다
궁금 20/11/11 [15:26] 수정 삭제  
  김한근이가 딴자리 알아봐야 한다는거죠?
ㅋㅋㅋ 20/11/11 [12:34] 수정 삭제  
  흘러가는 판세를 잘 읽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은듯..
어짜피 머리끼리 이야기하는것일텐데..
원하는데로 하기 힘드실듯 하니..지금이라도 다른 자리를 보고 노력을 해야 할때입니다.
결국에는 시민분들은 내주머니 채워주는 사람이 최고일텐데..지금까지 따온돈 내년부터 풀면서 쓰기작하면
어휴....참..이리저리 박쥐처럼 행동하시던분들 명단이 만들어지고 있다는데..
뭐 그렇데요 ㅋㅋ
사회머리 20/11/11 [11:26] 수정 삭제  
  어설푼 공부 머리는 외골수라 한계가 있지요
머리가 좋고 진짜 잘하는 사람은 중앙 무대에서
움직이겠지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이 세상을 망치고 밑에 사람들 다 죽이지요
세상 논리도 모르는 인간들 후회한들 뭐하리오
걱장스럽다 20/11/11 [08:43] 수정 삭제  
  이러고도재선하겠다고 설치니 참 이해안간다. 역시 공부만 한사람은 리더쉽이 부족하다. 조직관리도 못하니 상급자들 마음대로 휘두른다
성동아 20/11/10 [21:45] 수정 삭제  
  시정이 엉망이구나 무능공천한 권성동이 문제다. 인사에대한 기초도 모르니
정말2 20/11/10 [17:34] 수정 삭제  
  단호하게 징계하고 규정대로 할려니 전 건설교통국장, 현 보건소장, 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지가 발탁해서 했는데 할수가 있것소 발탁해서 인사한 국장급 잘못돼 가는게 도대체 몇프로요 참 한심하다
도려내야 20/11/10 [17:16] 수정 삭제  
  심하다 복지과가 완전히 썩었네
이건너무한다 20/11/10 [12:40] 수정 삭제  
  소문을 들으니 이사람이 자기일하려고 근무시간을 줄였다고 하던데 그럼 빈곤층 혜택을 받지 말아야지.
정말/ 20/11/10 [12:39] 수정 삭제  
  이럴땐 단호하게 징계하고 규정대로하는 모습도 좀 보여야 하는데 시장이 비리른 무조건 감싸는 스타일이니 같은일이 계속 반복되는듯합니다. 이전 전 건설교통국장 기소 될때 그랬고, 현 강릉시보건소장 기소 될때도 그랬고, 현 농업기술센터 소장 뇌물죄로 수사받고 있지만 ..모두들 잘다니고 있습니다. 심각하죠
아하 20/11/10 [12:01] 수정 삭제  
  그나이에 공무원이면 집, 자동차, 정말 아무것도 없을까? 봐주기네
문제다문제 20/11/10 [11:15] 수정 삭제  
  기초수급자가 될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래도 규정에따라 일을하라고 했으면 일을해야지 거부는 왜 하누? 둘다 들어앉아서 돈만 타먹은겨? 그걸알면서도 봐준 강릉시도 한심하고
소문 20/11/10 [11:10] 수정 삭제  
  강릉시가 왜 쉬쉬하고 있는지 알고들있나? 이 a씨라는 사람에게 이런 혜택을 준 당시 결재권자는 과장이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강릉시 모 부서의 국장으로 승진해서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신경쓰여서
시민 20/11/10 [11:07] 수정 삭제  
  소득이 낮으면 누구나 기초수급자가 될수없다면서 이인간은 공무원이라서 된건가? 마누라도 일도안하고 팽팽히 놀고 있는데 왜 생계수당을 받아먹나? 누가 이렇게 혜택을 준거인지 밝히고 덮으려고 했던 직원들 모두 징계 하길 바란다 김한근 시장은 높은 사람들은 비리가 있어서 잘 봐준다고 소문이 났던데
꼴 좋다 20/11/10 [10:55] 수정 삭제  
  세금 냈더니 개같은 짖거리 해서 전부 빼내
먹는구만 어이구 강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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