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 "세컨하우스
중과세 폐지" 개정안 발의

김남권 | 기사입력 2020/11/22 [21:54]

권성동 의원 "세컨하우스
중과세 폐지" 개정안 발의

김남권 | 입력 : 2020/11/22 [21:54]

 

▲ 권성동 의원     ©김남권

 

권성동 의원(국민의힘, 강원 강릉)이, 강원도 비롯 수도권의 세컨하우스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별장 중과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권성동 의원은 22일 “철도 등 교통 여건 등 생활환경의 변화로 수도권 주민들이 강원도 등 농어촌지역에 전원주택 또는 세컨하우스를 짓고자 하는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별장’으로 취급해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중과세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일 개정안 발의를 통해 지방세법상 ‘별장’의 개념을 삭제하고‘별장에 대한 중과세’제도를 폐지해 그 가액에 따라 현행법상 세율로 과세하도록 했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의 예외로 되어 있던 부분을 삭제해 동법상 요건 충족시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 제도는 과거 사치·낭비적인 풍조를 억제하고자 1973년에 도입된 것으로, 현재 5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는 동안 수도권 부동산 가각 상승과 국민들의 전반적인 소득수준 향상으로, 농어촌지역 세컨하우스를 ‘별장’이라는 사치성 재산으로 취급할 필요성이 현격히 낮아졌다“고 강조했다.

또 “강원도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뛰어나 최적의 세컨하우스 대상지로 평가받고 있다”며 “별장에 대한 중과세가 폐지되면 인구 유입 기반이 마련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번 별장 중과세 폐지 법안은 강원도국회의원협의회 및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적극적 협조를 통해 여·야 의원들이 함께 발의한 만큼 반드시 통과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권성동 의원을 비롯, 한기호·이철규·이양수·유상범·송기헌·정청래·구자근·윤창현·태영호·서정숙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사실 그대로 진실되게 전달하는 기사를...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의는 개판 20/11/24 [20:33] 수정 삭제  
  당초 KTX역사가 잘못됐지 정치 놀음으로 지금역사를 대가리 박박 깍아가며 지하로 했는데 신역사
만들면 잘못을 인정하는데 하겠냐 꿈의 희망사항이지 목줄에 매여있는 개도 잘못 됐다는걸 알것이다. 전 최시장과 함께 후손들과 역사가 평가 할껏이다
강릉시민 20/11/24 [08:58] 수정 삭제  
  강원랜드 대법 판결났냐?성동아~
금광리 신역사 무산시키니 속시원하지 나쁜인간
나랏돈 20/11/23 [21:19] 수정 삭제  
  상임위가 농어촌 쪽으로 가더니 이런것도 하네.
추천 20/11/23 [09:49] 수정 삭제  
  좋은 안이네 이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듯
 
광고
광고
[제22대 총선 /강릉] 민주당 김중남 후보 선대위 출범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