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 사업 접수(‘21.6.30까지)

보도자료 | 기사입력 2021/06/11 [12:25]

2021년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 사업 접수(‘21.6.30까지)

보도자료 | 입력 : 2021/06/11 [12:25]


철원군은 6월30일까지 관내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1년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 사업’ 신청업체를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내 농공단지 입주계약 및 공장등록을 완료한 기업 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며, 2020년도 자재구입 및 최종 생산품의 연간 판매 물류비의 50%를 상시고용인원수에 따라 최대 2,000만 원(업체별 도비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철원군은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농공·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일 「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개정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 금액을 기존 400만 원에서 상시고용인원별 5단계로 나누어 최대 2,000만 원까지 대폭 확대한 바가 있다.

지원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철원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분야별정보(생활·경제→기업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업체는 6월 30일까지 경제진흥과 기업육성지원부서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뉴스출처 :[강원도 철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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