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인지하고도 공사방법 및 공사조치, 현장실사 등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 홍모씨의 "천공 및 불법매립"자인서 @하이강릉 | |
지난 2008년 11월 공사시점부터 2009년 7월까지 강릉시가 발주하고 GS건설 본청이 시행사로, 하청업체인 (주)명인건설의 중장비 업체로 주문진읍 하수관거(BTL) 공사에 참여한 홍모씨가 "천공 및 불법매립"을 직접 시인하는 자인서가 나와 이번 사건에 강릉시와 GS건설이 총체적으로 개입되었음을 확인했다.
홍씨에 따르면, 강릉시 BTL 사업단, 강릉시 하수과, 강릉시 생태환경과와 GS건설, 하수관거 감리단 등으로부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8조 정화조폐쇄에 따른 작업지시 및 행정적인 지침서를 통보받지 못하였으며, 이와 같은 기본적인 관련법 조차도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화조의 천공을 뚫고 폐쇄할 것을 지시 받았다고 자인했다.
또, 정화조폐쇄에 있어 관련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 것은 합자회사 동서환경 대표를 통하여 알게 되었으며, 이것에 대하여 강릉시 BTL 사업단, 하수과, 생태환경과, GS건설, 하수관거 감리단 등에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이들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 28조에 의한 공사방법 및 공사조치, 현장실사 등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홍모씨는 밝혔다.
또한, 이로 인하여 홍모씨는 기본적인 관련법도 준수하지 못한 채 공사기간 동안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불법적인 천공 및 불법매립을 자행할 수 밖에 없었으며, 정화조 폐쇄 당시 관련법을 준수하여 폐쇄된 정화조는 거의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자인했다.
아울러, 홍모씨는 만약 하수관거공사에 있어 정화조 폐쇄에 따른 정화조 청소비용과 분뇨수거 등에 대한 "지침서"와 "시방서" 등이 있었으면, 당연히 그 내용에 입각하여 하수도법을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을 것이라고 강릉시와 GS건설에 위와 같은 사실을 해명하였고, 이와 같은 모든 사실들을 바로 잡아 "명예"를 회복시켜 줄 것을 바라며, 강릉시와 GS건설은 이런 모든 책임을 홍씨에게만 돌리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뿐만아니라, 홍모씨는 "천공 및 불법매립"을 한 정화조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으며, 본인이 직접 매립한 것도 수십개에 이르고 장비는 물론 인력도 진입할 수 없는 작업여건상 및 공사기간으로 인한 작업공정상, 정화조 청소대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인하여 홍씨 본인과 구역별
인부들이 "천공과 불법매립"을 자행할 수 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마지막으로 홍모씨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8조를 위반한 사실을 2010년 1월경 합자회사 동서환경이 강릉시와 감리단, 강릉시 하수관거단, GS건설 등에 진정 및 자료공개를 요구하면서 GS건설과 유원건설로 부터 연락을 받고 상세하게 알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 보도블럭 공사현장에서 분뇨 그대로 드러난 정화조 © 하이강릉 | |
한편,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하면, "정화조 등 개인하수시설을 폐쇄할 때에는, 오수와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하고, 미철거시에도 오수와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오수가 다시 유입 되지 않도록 밀폐해야 한다. 더불어 폐쇄방법 및 오수배수관 도면을 시장에게 알려야 하고, 시는 주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폐정화조 등 폐기물을 버리거나 불법매립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폐기물관리법으로 강릉시와 GS건설측은 대부분 정화조를 그대로 묻혀 방치 중에 있으며, 있을 수 없는 사실이라며 이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
결국, 강릉시와 GS건설측이 지난 17일 주문진 교항리 183번지 소재 공동화장실 입구에 불법매립된 정화조 3기 이외에 더이상 "천공 및 불법매립"은 있을 수 없다며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해 왔으나 이번 홍모씨의 자인서로 인해 강릉시와 GS건설은 총체적으로 불법 매립을 자행하게 했으며, 그동안 구설로만 존재했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어 강릉시와 GS건설이 어디까지 이와 같은 불법을 묵인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인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