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인사 1심 유죄 김한근 강릉시장 항소심...8월 12일로 연기

김남권 | 기사입력 2021/07/28 [14:28]

불법인사 1심 유죄 김한근 강릉시장 항소심...8월 12일로 연기

김남권 | 입력 : 2021/07/28 [14:28]

▲ 김한근 강릉시장 ©김남권

 

지난 22일 열릴 예정이었던, 김한근 강릉시장의 '지방공무원법위반' 혐의 항소심 첫 재판이 8월 12일로 연기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8월 12일 오후 15시 30분 강릉지원 제216호 법정에서 김한근 강릉시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진행 할 예정이다. 김 시장은 지난해 7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후 항소했다.

 

앞서 김 시장은 첫 취임 시기인 2018년 7월, 4급 서기관 승진 인사에서 특정인을 배제위해 불법 인사를 지시했다.

 

당시 강릉시는 4급 행정직 3명과 시설직 1명 등 모두 4명이 결원인 상태였고, 승진 우선 순위를 정한 ‘승진후보자명부’에도 4명이 있어 인사위원회 사전심의에 이들 모두를 승진후보로 상정해야 했다. 그러나 김 시장은 행정직 2명은 자격이 부족한 이들을 선정한 뒤 인사위 심의가 필요없는 직무대리로 결정하고, 나머지 1명만 결원인 것처럼 인사위에 축소 상정했다.

 

또 시설직(토목,건축,지적)의 경우 승진후보 1순위인 건축직 박모씨를 배제하기 위해, 토목직으로 승진 대상을 제한한 뒤 승진 자격을 갖추지 못한 토목직 과장을 직무대리로 인사위에 상정했다. 수사결과 이는 김 시장의 ‘잔여임기 2년 이하자 승진배제’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 그대로 진실되게 전달하는 기사를...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 21/08/07 [06:58] 수정 삭제  
  ㅋ ㅋ 아래분 시원합니다 지는 이렇게 대놓고 불법 저지릉션서 무슨 양심으로 부하직원을 징계하고 단속을 하나
괘씸 21/08/07 [03:50] 수정 삭제  
  뭐 이런 사람이 있어 뻔뻔하길 세상에 또 이런
사람이 있을까! 행안부에서됴 법을 어겼다고 했고 법다루는 곳메서 거기에 따른 벌금을 때렸는데 뮈가 잘났다고 항소하는지 그래도 국회 법제처에 근무했다고 말하나 개웃음 소리가 들리지도 않나. 이런사람이 있으니 법알기를 우습게 안다는 말이 나오지 ㅉㅉ
가는김에 대법원까지 가길 바란다. 시비로 지집에 전산장비장비 다 드려 놓으면서 항소하는 비용은 아깝지 않나 보구나 그래 한번보자 어차피 법은 어겼고 벌금이 만약 감해진다고 해도 변호사비가 얼마인데 혹 모르지 모 변호사라는 사람이 공짜로 해주는지 (잘~ 해 보시오). 개씸죄로 벌금이 곱하기 5정도 나왔으면 좋겠다.
처벌강화 21/08/05 [08:17] 수정 삭제  
  에이그 측근 승진시키려고 별의별 인사제도를 다 갖다붙이더니 결국 요모양 요꼬라지구나 1심에서도 500이면 항소심 에서는 많은공무원들 사기를 꺽는 등 죄질이 안좋으니 벌금이 더많아지길 기대합니다
싫은소리 21/08/02 [23:26] 수정 삭제  
  그런데 죄있으면서 항소하면 항소심에선 두배로 벌금을 줘도 될듯합니다.
벼룩이도 낮짝이 있는데. 이건도무지.
내가국장이로소이다 21/08/02 [23:24] 수정 삭제  
  그런데 왜 재판이 자꾸 미뤄지는지 궁금합니다.
어서 판결이 나와야하는데. 왜 자꾸 미루는겁니까?
1000만원정도 올리려는것일까요??
 
광고
광고
[제22대 총선 /강릉] 민주당 김중남 후보 선대위 출범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