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공동주택이 아닌 원룸과 다가구주택도 기존 아파트의 경우처럼 동·층·호를 상세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원룸과 다가구는 아파트나 연립주택과는 달리 상세주소를 부여받지 않아 택배와 우편물 등의 정확한 수령에 불편을 큰 겪어왔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각종 공과금 고지서 등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복잡한 시장과 상가 업무용 건물 등은 층·호의 구분 없이 상호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방문자들이 위치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온 게 사실이다. 이번 관련법 시행에 따라 상세주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 등의 건물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시청 도시계획과 도로명주소 담당부서를 방문해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해야 한다.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하면 시 관계자가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14일 이내에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도로명주소대장에 동·층·호 현황을 등록 관리하게 된다.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 내의 위치를 쉽게 안내할 수 있도록 동·층·호를 표시한 상세주소 안내판을 출입구 등에 설치하면 좋다.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각종 공문서에 동·층·호를 기재해 공법상 주소로 사용되기 때문에 원룸과 다가구주택 거주자는 상세주소를 기재해 주민등록 정정신고나 전입신고를 할 경우 동·층·호가 기재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업무용 빌딩 및 상가 등의 사업자들도 상세주소를 기재해 사업자 신청을 하면 사업자등록부에 동·층·호를 등록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일정한 원칙을 정해 상세주소를 표기하도록 하고, 이를 2013년 이후 신축되는 집합건축물에 적용해 각종공부상 상세주소 표기를 점진적으로 일치시켜 나갈 계획이다. 상세주소 표기가 일치되면 각 기관별 주소자료를 상호 연계 활용할 수 있어 행정 효율성 증대와 민원 업무의 신속한 대응을 동시에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 시민들도 상세주소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우편물 수령 등 생활이 더욱 편리해지고, 복잡한 시장과 상가, 업무용 건물 등에서의 위치 찾기가 더 쉬워질 것” 이라며 해당되는 시민들이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서둘러 해줄 것을 당부했다. 상세주소 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도시계획과 도로명주소 담당부서(☎ 640-5712~571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남권기자 gorby@naver.com <저작권자 ⓒ 시사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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