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파티 영업정지 강릉 호텔, 손님 받는다" 목격담, 왜?하나의 호텔 건물에 사업자는 둘... "영업정지 실효성 있을까" 의구심
강원 강릉시가 풀 파티(pool party) 등으로 방역 수칙을 위반한 호텔에 대해 10일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호텔의 일부 객실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논란이다.
지난 1일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수차례 행사 취소 약속에도 풀 파티를 열어 방역수칙을 위반한 주문진읍의 A호텔에 대해 오는 10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 소식은 전국적으로 크게 부각됐고, 지역 시민들 사이에서도 강릉시의 강력한 조치를 환영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A호텔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는 주민 목격담이 나오고 있다.
강릉시에 따르면 호텔 전체 객실 283곳 중 70%는 A호텔 소유, 나머지 30%는 B호텔 소유다. 외관상으로는 하나의 호텔 건물이지만 행정 서류상으로는 A호텔과 B호텔 두 개의 명칭으로 각각 허가됐으며, 소유자도 각기 다르다.
즉, 강릉시로부터 영업 정지를 받은 곳은 A호텔이기에 나머지 객실을 소유한 B호텔은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강릉시 역시 이같은 점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수영장 등 시설물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사실상 하나의 호텔로 영업을 하는 상황에 일부만 영업 중단을 시키는 게 실효성이 있겠느냐고 지적하기도 한다.
강릉시 관계자는 3일 전화 통화에서 "객실별 소유주가 달라서 이번에 영업 정지된 A호텔 소유의 객실마다 모두 '운영 중단' 행정명령 스티커를 모두 부착했고,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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