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패소한 김진태 항소에 "언론 길들이기 중단해야"

보도자료 | 기사입력 2024/02/20 [16:56]

KBS 패소한 김진태 항소에 "언론 길들이기 중단해야"

보도자료 | 입력 : 2024/02/20 [16:56]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시사줌뉴스 DB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지난 19일 KBS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언론 길들이기를 중단하고 도정 운영에 집중하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 지사는 KBS 강릉지역국이 지난 3월 산불 상황에 김진태 지사가 골프 연습을 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것에 대해 KBS와 취재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의 보도자료 전문이다]

 

김진태 지사는 언론 탓, 언론 길들이기를 중단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도정 운영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김진태 도지사가 지난해 3월 산불 와중에 골프 연습을 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공영방송 KBS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김진태 지사가 공영방송 KBS와 취재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소용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김진태 지사 측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자숙하고 성찰하기는커녕 “형사사건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나온 판결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당한 언론보도에 대한 김진태 지사의 겁박과 언론 길들이기에 대한 제동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지 않는 김진태 지사의 행동에 도민의 실망은 커져만 갑니다.

 

김진태 지사는 언론보도가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를 하면 되는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영방송 KBS와 기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명백한 언론 길들이기입니다.

 

앞서 강원도는 허위 공문 작성 보도를 했던 춘천MBC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5,000만원 손해배상 조정신청을 했으나 불성립됐고, 춘천MBC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으나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정치권력 감시는 언론의 사명이고, 언론의 자유는 헌법적 가치임을 김진태 지사는 명심하기 바랍니다.

 

김진태 지사는 언론의 정당한 보도에 대해 언론을 탓하며 고발을 남발하여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를 중단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도정 운영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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