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행정안전부는 100만 이상 대도시 모델 마련에 나서야

김중걸 기자 | 기사입력 2012/10/08 [17:01]

이찬열,행정안전부는 100만 이상 대도시 모델 마련에 나서야

김중걸 기자 | 입력 : 2012/10/08 [17:01]
이찬열 의원(민주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은 10월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조직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광역시로 승격되었어야 할 인구 100만 대도시는 ‘기초’자치단체라는 획일적 기준 적용으로 인해 시민들이 행정서비스 면에서 크게 차별을 받고 있고, 업무효율성도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 행정서비스 기준인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를 보면 전국 15개의 50만 이상 대도시 평균이 364명인데 비해 수원시의 경우 434명이나 된다. 이는 통합창원시 282명, 울산광역시 247명, 광주광역시 256명와 비교하면 격차가 더 크다.
 
이찬열 의원은 100만 이상 대도시는 기초자치단체이면서도 광역행정적 수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타 일반 시와 동일한 제도를 운영하게 되면 도시관리 문제, 교통인프라 기능 저하, 사회적 측면에서의 위험 확산(최근 수원에서 발생한 각종 범죄)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현재도 수원시(114만)와 통합창원시(109만)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고, 성남시(97만7천명)와 고양시(96만4천)는 2~3년 내, 용인시(90만9천)도 수년 내 인구 100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 통합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안양+군포(90만), 청주+청원(83만), 전주+완주(73만)의 경우를 감안하면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도 지난 2012년 6월 8일, 인구 100만 대도시에 대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유사규모의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인구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본청의 실국장 직급 조정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권고한 바 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서도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및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재정운영 및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지난 6월 8일, 인구 100만 대도시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지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구체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행정안전부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는 ‘특별기초자치단체’ 성격을 부여하여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늘리고 광역지자체의 감독을 최소화하며, 조직자율권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며 획일적인 기초자치단체라는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자체 발전 방향을 찾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규모 비교(2012.9 현재)>



규모



(개)



(개)

공무원 1인당

주민수(명)

예산규모

(억원)

인구

(천명)

면적

(㎢)

공무원

(명)

수원시

1,112

121

2,584

4

39

434

17,042

성남시

977

142

2,495

3

48

392

18,771

고양시

964

267

2,354

3

39

410

12,593

용인시

909

591

2,122

3

31

428

16,845

부천시

871

53

2,152

3

37

405

12,331

안산시

715

149

1,768

2

25

404

10,864

청주시

665

153

1,747

2

30

381

10,065

전주시

648

206

1,866

2

33

347

10,742

안양시

612

58

1,664

2

31

368

8,040

남양주시

589

458

1,508

-

16

391

8,292

천안시

579

636

1,799

2

28

322

11,650

화성시

524

689

1,507

-

23

348

9,809

포항시

518

1,129

1,983

2

29

261

11,610

김해시

512

463

1,444

-

17

355

9,782

통합창원시

1,092

745

3,870

5

62

282

25,062

울산광역시

1,143

1,060

4,635

5

52

247

36,610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총 15개(경기도 9, 충북 1, 전북 1, 경북 1, 경남 2)
- 이중 경기도 수원시와 경남 창원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 성남, 고양 2~3년 내, 용인 수년 내 인구 100만명 초과 예상
- 안양+군포(90만), 청주+청원(83만), 전주+완주(73만)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 통합대상지역으로 선정
- 인 구 : 일반시 평균 19만 5천명의 약 3.8배인 74만 8천명
- 공 무 원 : 일반시 평균 981명의 약 2.04배인 2,008명
- 재정규모 : 일반시 평균 5,251억원의 약 2.26배인 1조 1,86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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