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의 탄도 미사일 사거리가 기존 300km에서 800km까지 늘어나고 사거리를 줄일 경우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는 새로운 한미 미사일 지침이 발표됐다. 무인항공기 중량도 2,500kg까지 늘어나게돼 한국형 무인폭격기를 개발할 길이 열렸다.
이번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북한의 주요 미사일 발사기지가 모두 사정권에 들어와 북한 미사일 전력에 대한 우리 군의 타격이 가능하게 됐다. 또 북한의 지하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무인폭격기 개발과 함께 미사일 탄두 대기권 진입 기술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11년 만에 이뤄진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의 가장 큰 성과는 탄도 미사일 사거리 연장은 탄도 미사일 사거리가 현행 300km에서 800km로 늘어남에 따라 무수단리와 동창리 등 북한의 주요 미사일 발사기지와 발사대가 모두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우리군의 탄도미사일 파괴력이 2배에서 4배까지 커져 북한의 미사일 전력을 타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우리나라 중부권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북한 전역에 도달할 수 있다. 또 사거리를 줄일 경우 탄두 무게를 늘려 탄두 미사일의 파괴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신인균(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사정거리를 550km로 줄이게 되면 탄도중량을 1톤 정도 할수 있게 되거든요. 관통, 관통후 폭파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시설이나 지하시설을 충분해 파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개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사거리가 600km이상이면 미사일이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대기권 안으로 재진입해야 하기 때문에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은 "탄두 중량은 사거리 800km 기준으로 500kg으로서 사거리를 줄이는만큼 그에 반비례해 탄두중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trade-off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계최고 수준의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에 버금가는 무인항공기를 개발할 수 있게 된 것도 큰 성과다. 즉, 사거리를 800km에서 300km로 줄이면 탄두 중량은 지금보다 3배 가까이 늘릴 수 있다. 이와함께 항속거리 300km이상 무인항공기의 경우 탑재중량을 기존 500kg의 5배인 2.5톤까지 늘렸다. 탄도미사일 사거리 500km 만으로도 사실상 북한 미사일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데다, 2.5톤을 실을 수 있는 무인항공기는 존재하지 않지만 앞으로 한국형 무인폭격기 개발도 가능하다. 천영우 수석은 미사일지침 개정과 관련한 내용을 이웃국가들에게 통보했다며 정부는 미사일 개발의 투명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미사일 지침을 개정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 무력도발 억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앞으로 대북 감시 정찰 능력과 미사일 방어 능력도 함께 보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충분한 정찰능력을 보유하고, 획득된 적 표적에 대한 실시간 공격이 가능한 다목적 UAV를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로켓의 추진력 상향에 필요한 고체연료의 경우 실전 배치만 하지 않으면 군사용으로 연구, 개발, 시험을 진행할 수 있고 민간으로의 기술 이전도 가능하게 됐다. 한편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북한의 강한 반발과 함께 중국, 일본과의 신경전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금까지 사거리 연장 등에 반대해왔던 미국이 미사일 지침 개정에 동의해 준 배경과 관련해 대가 부분에 대한 비판적 분석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탄도미사일 사정거리 제한을 현재 보다 500km 확대하기로 한미 양국이 합의한 것과 관련해 일본이 은근히 경계하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탄도미사일 사거리 확대로 북한 전지역이 사정거리 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북한의 반발이 반드시 예상된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언론들은 한미 미사일지침에서 그 동안 300km 이내, 탄두 탑재 중량은 500kg 이하로 제한돼 왔었다고 전했다. 때문에 한국은 미국의 규제를 받는 상태에서 탄도미사일 개발에 상당한 불만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9년 4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당시 한국이 미국에 지침 개정을 비공식적으로 요구했지만 거부당한 일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10년 한국의 천안함 침몰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이 잇따르고, 북한의 미사일 개발도 지속되면서 한미 두 나라가 개정을 둘러싸고 협의를 해왔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한미 양국의 사거리 연장 합의 배경에 남북한 간 미사일 전력의 불균형이 있다는 점을 꼽았다. 한국이 최대 300km에 불과한데 반해 북한은 최대 500km의 스커드 미사일과 1,300km의 노동, 3천km의 대포동 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이 같은 불균형 시정을 이유로 한미 양국이 사거리 연장에 합의한 점에 대해선 경계감을 나타내고 있다. 오사카와 기이반도를 포함하는 서일본 전역과 남부 규슈 전역이 사정거리 내에 포함되는 것을 잠재적인 불안 요소로 보고 있다. 또 한국이 미사일 사정거리를 늘린 데 대해 북한이 향후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대항해 올 수 있다는 점에선 현실적인 위협요인이 배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 6월 국회 회기 마지막 날, 우주기술과 원자력 기술을 군사력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일본이 한국의 미사일 사정거리 연장 소식에 "남의 집 일로 볼 수만 없다"는 반응이다. 한국에서 미사일을 쏘더라도 도쿄에는 도달하지 않겠지만, 서일본 지역이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에 들어간다는 점은 우려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의 이번 결정이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에 긴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韓, 미사일사거리 연장 발표에 中 반응은? 우리나라가 미사일 사거리를 연장하겠다고 발표하자 중국 신화통신이 무인 발사 시스템 확산 중단을 목표로 하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의 취지에 역행한다며 부정적 인식을 보였다. 일본 언론들은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 소식을 긴급 보도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이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을 어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조치가 대량파괴 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무인 발사 시스템의 확산 중단을 목표로 하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 취지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MTCR은 무인비행체 확산을 통제하기 위한 34개국 비공식 협의체다. 신화통신은 이어 한국은 MTCR 회원국으로서, MTCR의 적용 대상이 아닌 최대 사정거리 1500㎞의 눈속임용 순항미사일을 구축하기로 선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본 기사 보기:신대한뉴스 <저작권자 ⓒ 시사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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