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27일 민원인 A씨의 카페를 찾아온 김진하 양양군수가 하의를 모두 벗은채로 서있는 모습 ©독자제공
|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절차가 시작한 가운데, 실제 '투표 발의'가 이뤄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4일 김진하 현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을 주도하는 '김진하사퇴촉구범군민투쟁위원회(대표 김동일)'는 "지원자 70명을 수임인으로 선관위에 등록하고 본격적인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수임인은 '주민소환투표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위임받아 주민 서명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들은 주민소환 활동 기한인 오는 12월 24일까지 서명운동을 펼쳐 청구인 15% 조건을 무난히 채울 것을 자신하고 있다.
위원회는 "김 군수 측이 타인의 정보를 볼 수 없는데도 '서명하는 사람들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사실상 허위 협박으로 서명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또한 피해여성을 두고 '꽃뱀이다' '군수는 거기에 운 없이 걸려들었다' 등의 동정론을 지속적으로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또 지역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오는 29일 오전 10시 양양군청 앞에서 300여 명이 참여하는 '김진하 퇴진촉구 범국민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주민소환 성사 될까?
양양 지역 내에서는 김진하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이 성사될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먼저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지역 내 19세 이상 유권자의 15% 이상 청구인 서명을 채워야 주민투표가 발의된다. 이때 단체장은 직무가 정지된다. 또 주민투표가 발의된다고 해도 투표율이 33.3%를 넘겨야 개표가 가능하다.
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은 2007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실제 소환까지 성사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다만, 기초의원의 경우 2007년 화장장 건립 관련 갈등을 빚은 하남시의원 2명이 유일하다.
강원 지역의 경우, 2012년 핵발전소를 유치한 김대수 삼척시장이 주민소환 투표 발의까지 성공했지만, 투표율이 25.9%에 그쳐 주민소환이 부결된 사례가 있었다.
다만 앞선 대부분의 사례의 경우 주민소환 이유가 단체장의 행정적 결정에 대한 찬반 갈등에서 비롯됐지만, 이번 김진하 양양군수의 경우엔 개인의 성범죄·뇌물죄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일각에서는 김 군수가 경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군수직 중도 사퇴를 선언할 수 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김 군수는 민원 해결을 고리로 여성 민원인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안마의자를 받는 등 성범죄와 뇌물죄 혐의로 경찰에 입건 돼 수사를 받고 있다. 김 군수는 바지를 내렸다는 점과 안마의자를 받았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돈을 받은 사실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는 지난 17일 언론 인터뷰를 피하고 있는 김 군수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군청 집무실을 직접 찾았지만 만나지 못했다. 전화 연락도 되지 않는 상태다.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