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처음 '군의회 의원 전원 선거법위반 고발당해'

업무 추진비 부정 사용

김남권기자 | 기사입력 2013/07/10 [18:21]

헌정사상 처음 '군의회 의원 전원 선거법위반 고발당해'

업무 추진비 부정 사용

김남권기자 | 입력 : 2013/07/10 [18:21]

강원도 철원군의회가 도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됐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철원군의회 정동화 의장 및 부의장, 군의원 7명 전원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드러나 10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강원도선관위에 따르면 정 의장 등은 지난해 7월4일부터 올 6월5일 철원군의회 기관운영(의장단)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선거구민과 선거구 내 기관, 단체, 시설 등의 구성원에게 간담회 명목으로 53회에 걸쳐 1,284만여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선관위에 조사결과 정 의장은 는 15회에 걸쳐 507만원, 박성호 부의장은 13회에 걸쳐 288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나났으며,  나머지 의원들도 25회에 걸쳐 모두 480여만원을 사용해 선거구민들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철원군의회 관계자는 “아직 선관위로부터 조사결과를 받아보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선관위에서 너무 엄격한 잣대를 댄 것 같다.  의원들은 선관위에서 충분히 소명했고 선거법 위반을 한 사실은 없다”라고 항변했다.
 
이어 “업무 추진비로 의장은 매월 185만원, 부의장은 93만원이 책정되어 있지만 지역 주민들에게는 음식물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관례상 의정활동이나 직무활동중에 관련공무원들이나 실과직원들 군부대 간부들과 만나서 식사를 한 정도이다”라고 말했다.
 
지방의회 의원 전원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되는 사건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지방의회 의원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2014년 6월4일 실시 예정인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 음식물 제공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강력한 감시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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