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가 더 중요한데
법원은 오기로 원칙따지며
어민들 피해주지말고
절차를 최소화해서 얼릉줘라
공무원들 한심하다
잘못 2021/04/02 [21:04]
법원이 이런저런 이유로 오기를 허용하기 시작하면 끝이없을겁니다. 그래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거죠. 강릉시와 에코파워, 한국부동산원이 잘못했고. 에코는 협상과정에서 어촌계 명함도 받았을텐데 이해가 안되는군요
ㅇㅇ 2021/04/03 [02:04]
보상협의는 한국부동산원이 합니다. 수용업무를 일임해서 하기 때문인데, 밑에 분 말씀대로 협의하면서 어촌계장님들과 수십번 만나면서 명함도 받고 대화하면서 분명 어촌계 이름도 오고가고 했을건데..몇년이 넘게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니 상황이 어찌 이리됬나 싶네요. 한국부동산원이 안일하게 업무처리를 했지 않나 추정이 되어집니다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추가 기사가 났던데 그렇다고 잘못이 없는건 아니지요 오히려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강조하면 실체적 하자는 있다고 자인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어보입니다
철밥통 2021/04/03 [07:04]
국가세금으로 봉급받으면서 놀고먹는거란 이야기죠 모두들
객관적판단 2021/04/03 [12:04]
강릉시 담당공무원의 잘못이 가장크다. 부동산원도 미쳐 확인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에코파워도 대형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으면서 어촌계의 정확한 명칭도 몰랐다는데에서는 비판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사람으로치면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어업권명부를 엉터리로 관리한 강릉시 담당공무원이 사과하고 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본다
문제 2021/04/03 [15:04]
이 기사에서도 그렇고 부동산원도 그렇고 강릉시의 잘못은 슬쩍 비껴간듯하다 그러나 상관관계를 보면 가장 큰잘못은 강릉시다. 허위 근무시간으로 과다지급하는 사례가 줄줄이 나오고.기강해이가 최고조에 달했다. 멍청한 시장에 엉터리 감사실 누가 기강을 잡아야 하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