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종이수입증지 이젠 행정기록물로 존치

구매 후 미사용한 종이 수입증지는 환매 신청 시 100% 반환

최효진 | 기사입력 2019/01/24 [10:37]

강원도 종이수입증지 이젠 행정기록물로 존치

구매 후 미사용한 종이 수입증지는 환매 신청 시 100% 반환

최효진 | 입력 : 2019/01/24 [10:37]

▲ 종이 수입증지를 파쇄하는 모습    © 시사줌뉴스

 

 

강원도 종이 수입증지는 수십년 동안 민원수수료 납부를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 왔고, 인증기와 신용카드 보급 이후에도 일부 민원 처리 시 부분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강원도는 지난 해 종이 수입증지 사용 폐지를 위해 수수료 납부체계를 신용카드 및 전자납부로 개편해 왔으며, 금년부터 종이 수입증지는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오랜 역사를 간직한 때묻은 종이 수입증지 6백 8십만장은 도금고인 농협은행 강원본부에서 관계자들의 입회하에 영구히 폐기되었으며, 11종의 종이 수입증지는 권종별 100매씩 행정박물용 기록물로 이관하여 관리하게 된다.

 

김태영 강원도 세정과장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게 수수료 납부체계를 개선하면서 종이 수입증지를 전면 폐기하게 되었으며, 개인 및 기관에서 구매 후 미사용한 종이 수입증지는 환매 요청 시 100% 반환되니 조기 신청하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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