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농도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본격 운영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충족시 발령․시행

전희선 | 기사입력 2019/01/29 [13:24]

강원도, 고농도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본격 운영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충족시 발령․시행

전희선 | 입력 : 2019/01/29 [13:24]

 

▲ 미세먼지 전광판     ©시사줌뉴스

 

 

강원도는 올해 2월 15일로 예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특법)’ 시행 이전이라도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가 발생하면, 비상저감조치를 즉시 시행하게 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여부는 PM-2.5의 3가지 발령기준 중에서 하나만 충족하면, 당일 17시에 결정되어, 17시 15분에 발령 및 전파되며

  

<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

 

 ①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② 당일 0∼16시 주의보(75㎍/㎥ 이상 2시간) 및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③ 내일 24시간 평균 75㎍/㎥ 초과 예상

 

다음 날 6시부터 21시까지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를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 4개 권역별 발령시행 >

 

 - 영서 북부 : 6개 시군(춘천시, 홍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 영서 남부 : 5개 시군(원주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 영동 북부 : 3개 시군(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 영동 남부 : 4개 시(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비상저감조치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강원도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시행일이 짝수(홀수)일이면 끝자리 짝수(홀수)차량 운행]가 의무 시행되며, 민간부문에서는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 (적용차량) 행정ˑ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차량으로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경차 포함)‧승합차

※ 민원인 출입차량의 경우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

※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대여 받은 렌터카 등도 차량 2부제 대상에 포함

 

≪ 적용대상 제외 차량 ≫

 

 1. 긴급자동차,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 경찰군용 등 특수 공용자동차, 외교용 차량,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

 2. 그 밖에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자동차

 3. 기타 기관장이 공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소방·경찰·의료 업무 관련 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의 기관 출퇴근 차량, 통학버스 등) 

 

· 도내 대기배출량이 많은 대기배출사업장 27개소(고체연료발전시설 5개소․시멘트 제조업 5개소․제1차금속 제조업 2개소․시군 폐기물소각시설 15개소)의 가동률 하향 조정 및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개선 등 공사시간을 변경 조정하고, 행정기관 발주 공사장 조업시간을 단축

 

· 교육청, 시․군 등 관련기관 장에게 각급 학교, 어린이집 등 휴업 및 수업(보육)시간 단축 등 탄력적 근무제도 등 권고

 - (요건) 비상저감조치 시행 중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하거나, 시간당 농도가 150㎍/㎥ 이상인 경우

 

· 아울러, (사업장․공사장)대기배출사업장 단속 강화, 민원다발사업장 등 일제단속, (자동차 등 수송)자동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 주․정차 차량 공회전 단속, (비산먼지 등)도로 노면청소자 운영확대, 불법 소각 집중단속, (발전소)동해바이오화력발전소 상한제약 시행 등의 추가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동시에 시행된다.

 

김용국 녹색국장은, “고농도 초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므로 차량2부제 참여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비상저감조치시 주민들은 가급적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등 개인 건강 보호에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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