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에서는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멧돼지, 고라니 등의 구제를 통하여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수렵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오는 11월 23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강릉시 전역 652.76㎢(수렵금지구역 제외)를 대상으로 수렵장을 운영한다.
이번에 운영되는 강릉시수렵장은 수렵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강릉시, 삼척시 및 양양군 등 3개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강원 영동지역 광역수렵장의 형태로 운영된다. 시 관할구역 중 백두대간보호구역, 하시동·안인사구 생태경관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공원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자연휴양림, 도시지역, 능묘·사찰·교회 경내 등 법정 수렵제한구역은 수렵장에서 제외되며, 대통령선거일 3일 전인 12월 17일부터 선거일인 12월 20일까지 4일간은 전 지역의 수렵이 금지된다. 수렵장 사용료 등은 수렵동물 확인표지제도(Tag 제도 - 전자인식표) 시행에 따라 전국 단일권 또는 시·군별 수렵장 입장권 및 수렵 동물별 Tag로 구분하여 판매한다. 수렵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포획 야생동물 확인표지시스템 운영 및 판매 대행기관인 환경보전협회에서 수렵장 입장권 및 수렵하고자 하는 동물별 Tag 구입과 수렵야생동물 포획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환경보전협회로 송부하면 접수된 신청인에 한해 제출서류 확인 후 포획승인서를 교부하게 된다. 수렵기간 중 수렵장에서 수렵을 할 수 있는 시간은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이며 포획할 수 있는 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등 수류 3종 및 꿩(수꿩), 오리류, 멧비둘기, 까마귀, 어치, 참새, 갈까마귀, 떼까마귀, 쇠오리,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홍머리오리, 고방오리 등 13종 등 총 16종이다. 강릉시에서는 수렵장 운영에 따라 수렵 기간 중 강릉시 환경정책과 및 주문진읍 등 8개 읍·면에 수렵장 상황실을 설치하고, 지역을 찾는 외지 수렵인 친절 안내 및 불법 수렵행위 단속을 위한 밀엽감시단을 운영한다. 강릉시 관계자는 “수렵기간 중에는 총기로 인한 오발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므로 주민은 가급적 입산을 자제하고 등산객은 정해진 등산로만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김남권기자 gorby@naver.com <저작권자 ⓒ 시사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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